현대는 아나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디지털 영역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디지털기업은 기존의 아나로그 질서를 송두리째 뒤 흔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일반 상식이나 상상을 추월한 변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은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적대감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혁신기업이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디지털기업과 아나로그 기업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다. 기존의 골리앗 형태의 아나로그 기업 등의 반발과 이로 인한 갈등 내지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더 이상 미래의 발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제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분야에서 이러한 추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혁신기업에 접근하고 나아가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혁신 사업의 존폐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다소 무책임한 상황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사법부는 최후의 분쟁해결수단이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에 가기 전에 행정 내지 입법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검찰에서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분쟁이 발생되면 최종적인 해결수단은 법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가장 보수적인 사회조직이라는 점이다. 가장 혁신적인 사업을 기존의 고정 규제 틀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사법심사에 직면한 우버의 경우는 결국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기존의 법에 의한 심사는 불가피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범위와 차이가 있고 법이 제정된 사회 제반 사정과는 차이가 있는 사정 하에서 미래지향적인 혁신사업을 종전의 기존 법체제에서 심사 판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이제는 미래의 혁신사업을 좀 더 배양하고 지원하는 차원의 새로운 사회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양한 혁신기업이 태동하고 나아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입법과 행정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좀 더 대체적인 분쟁해결 내지 갈등해소 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혁신기업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선제적인 행정권의 발동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행정의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암호화폐의 경우는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여 그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위축되게 되었다. 물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 보인다. 즉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이 문제만을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산업자체를 거의 말살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사업 자체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물론 행정권의 행사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암호 화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대하자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소 과격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를 내림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는 곧 미래 산업의 씨앗까지 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혁신적 기업을 꿈꾸는 미래 기업가들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할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법문 상으로 달리 명시적인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후 특정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는 모든 사업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이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고 가장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쏟아져 나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공산당 국가여서 어느 정도 독재도 가능하여 용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정책접근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급격하게 변혁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혁신 기업이 태동하고 나아가 발전하도록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중국정부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정부역할에 대한 자기정체성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와 같은 자기정체성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혁신 사업의 존폐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다소 무책임한 상황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사법부는 최후의 분쟁해결수단이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에 가기 전에 행정 내지 입법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두 기관 들 역시 민심이나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국가미래발전과 국민들의 상생을 위하여서는 혁신기업과 사업형태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즉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척박한 환경 하에서 혁신기업은 결코 태동하기 어렵다. 이는 곧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다. 물론 기존의 고정관념 내지 질서와 혁신기술관의 조화 내지 조정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적정하게 조정. 조화하는 규제당국의 의지와 능력만이 한국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다.
과감하게 네거티브 정책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등의 규제적인 측면의 행정력의 행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력의 개입소지 자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작은 정부가 그 답이다. 그래야 행정부 역시 좋다. 왜냐하면 행정부에 대한 비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지 산업자체의 지원영역에서만 행정력이 미치도록 전면적인 행정서비스시스템의 재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