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枓娥「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총괄간사·변호사
1971년 대구 출생. 서울大 私法학과 졸업. 現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총괄 간사. 同 북한인권委 간사.
1971년 대구 출생. 서울大 私法학과 졸업. 現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총괄 간사. 同 북한인권委 간사.

- 진종철 위원장 등 KBS노조 집행부는 지난 7월5일 鄭淵珠 KBS 사장의 경영부실과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KBS는 1600만 가구로부터 매년 4800억원의 시청료를 거둔다. 광고 매출액 기준 88.3%를 독점한 공중파 채널 중 절반인 두 채널을 운영하면서 7352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리면서도 KBS는 여전히 돈이 없는 모양이다.
KBS 鄭淵珠(정연주) 사장은 『1981년에 책정된 현행 수신료 2500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현재의 적정 수신료는 7362원이 된다』며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접광고 허용, 중간광고 도입, 협찬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 시청료가 300% 인상되면 한 가구당 부담액은 연 9만원으로 증가하고, 총액 규모는 단번에 1조5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그렇게 하더라도 KBS의 만성적자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가계부나 회사 장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800억원의 적자를 내게 된 KBS 경영진은 조금의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최근 「KBS 시청료 위헌 소송 추진본부」를 만들어 조만간 수신료 통합징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BS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KBS는 『이익 잉여금 4300억원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株主인 정부에 배당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1995년 이후엔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44여억원을 직원들의 연금 보험료로 지급하면서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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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월 중의원 청문회에 소환된 에비사와 일본 NHK 회장이 소속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방송사 규정으로는 최대 여섯 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데, 회사와 노조의 합의 아래 KBS는 2005년 6월 현재 그 네 배인 25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다. 사무실 유지비, 기타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인건비만 연 12억원이다. 물론 이 모든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시청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다.
국민들은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를 매달 납부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의 제작뿐만 아니라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방송문화활동,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고, KBS 직원들의 연금보험료와 성과급, 노조 활동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KBS는 시청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즐긴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국민들이 시청료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 NHK의 경우 최근 들어 직원들의 제작비 착복 비리가 터지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3만 곳을 넘어서며 지난 수십 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청자들은 『NHK가 시청료를 멋대로 쓰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시청료 징수원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
에비사와 가쓰지 NHK 회장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사죄했으나 시청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사태는 「방송수신료 노조」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결국 에비사와 회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한 뒤 NHK는 사상 처음으로 2005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
시청료 거부 사태의 원인은 직원들이 제작비나 시청료를 가로채고 업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방송국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지만, 사건의 내용이라야 세 건의 사례가 전부이며, 횡령금액은 다 합쳐 1억 엔이 조금 넘는 정도다.
高품질 방송의 대명사로 영국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던 BBC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뉴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勢를 불려 온 민영방송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BBC의 신임 사장은 『BBC가 국민이 낸 수신료로 목욕을 하고 있다. 수신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며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의 19%인 3780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KBS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BBC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에, NHK는 땅에 떨어진 對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KBS는 시청자들에게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정부를 상대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처음에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해 방송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경쟁하는 민영 상업방송이 등장한 이후 공영방송사에 납부하는 수신료의 정당성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여러 지상파 상업방송이 광고를 통한 「무료」 방송을 행하고 있고, 가입비를 내면 훨씬 많은 채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한두 개의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 방송의 역사에서 수신료가 문제가 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은 수신기(50~100원)와 청취료(月 2원, 당시 쌀 한 가마가 7원)가 턱없이 비싼 탓에 가입자가 거의 없어 재정적 곤란을 겪자, 청취료를 月 1원으로 인하했다.
TV 수신료는 「시청료」라는 개념으로 1963년 초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내는 돈」으로 출발했다. 당시 TV 방송국은 KBS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당연히 KBS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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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淵珠 KBS 사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638억원의 적자를 낸 2004년 영업실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추궁을 받고 있다. |
1980년대 중반 KBS의 편파방송에 대한 항의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KBS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시청료에 「수신료」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KBS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무조건 시청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당시의 新군부 집권층은 여러 가지로 KBS를 배려했다. 대부분 선진국의 공영방송은 상업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수신료도 걷어가고 광고료로도 돈을 버는 공영 방송국은 KBS가 유일하다.
이처럼 신나는 수익모델을 개발한 사람은 1980년에 등장한 신군부다. 언론통폐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영 KBS에 상업방송인 TBC와 동아방송 등을 통폐합시켜 기형적 초대형 방송사를 만든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시청료로 운영되던 K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한 이유는 「민간방송 인수에 따른 자금난 해소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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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17일 오후 「KBS 시청거부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2가 YMCA 앞에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27일 결정을 통해 KBS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의 代價로 지불되는 수수료와도 다르며, 단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수신료 징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다시 KBS 수신료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가 시청료를 수신료로 변경해 징수하고 있지만,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법률상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KBS를 안 보고 수신료도 안 내고 싶다』는 사람들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니 수신료를 내라는 것인데, 「KBS 수신을 차단하는 TV 수상기를 판매해 달라」든가, 「KBS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도 있다.
만약 우리가 낸 수신료가 公共목적을 위해 훌륭하게 쓰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강제징수와 통합징수를 당하더라도 기꺼이 수신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정서다.
鄭淵珠 사장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KBS는 앞으로 다른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는 어떤가? 鄭淵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새로 개편된 KBS 제1라디오를 예로 들어 보자. 40년 이상을 장수한 대표적인 공익방송인 국군방송을 비롯해 장애인방송, 농어민방송 등이 없어지거나 축소 개편되었다. 「돈이 되지 않기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프로그램 폐지의 이유였다. 공익성의 후퇴다.
KBS 2TV 「일요일은 101%」 프로그램 녹화 도중 떡먹기 게임에서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둔 성우 故 장정진씨 사건을 살펴보면 KBS라는 조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가 2004년 8월 선정한 가학성 중점 심의 8개 프로그램 중 4개가 KBS 2TV 프로그램이었다. 「일요일은 101%」의 前身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이 중의 하나다. 2002년 이후 프로그램 가학성과 관련, 방송위원회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가 모두 여섯 건이었는데 이 중 네 건이 「일요일은 101%」(「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포함)였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송위원회가 2004년 한 해에만 무려 일곱 번에 걸쳐 「일요일은 101%」의 전신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을 지적했다. 그러나 KBS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를 말한다 -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편파방송 시비가 일자 KBS는 이렇게 강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 反체제 親北인사로 덧칠된 채 오랜 세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국 방문을 다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당시 宋斗律 교수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준법 서약서」 문제로 국내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외 민주인사들의 귀국을 다루면서, 아직도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宋 교수의 상황을 프로그램 앞부분에 담담하게 전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에 의해 宋斗律이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물 간첩임이 밝혀지자 鄭淵珠 사장은 2004년 10월2일 KBS에 열린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각계에서 보내 주신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고 논란을 빚는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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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宋斗律 미화 논란을 빚은 KBS의「한국 사회를 말한다」를 시청하고 있다. |
鄭淵珠 사장은 이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제작진을 대신하여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 놓았다. 감사실 보고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필한 뒤 서명한 것이다.
『당시 사장의 사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방송이 끝난 시점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한 유감표시였음. 추후 예민한 사안을 제작시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진 징계는 자칫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라는 새로운 前例가 될 수 있고, 제작 당시 최선을 다한 제작진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번 국감시 사장의 對국민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05년 국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자 鄭淵珠 사장은 『지난해 국감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당시 사과가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왜 KBS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딱 잡아떼며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도저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한발 물러선다.
시간을 알리는 時報(시보) 방송에 광고를 첨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KBS는 時報를 서비스에서 광고로 전환하고, 2000년 20억원, 2001년 50억원, 2002년 78억원, 2003년 103억 등 1999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53억여원의 불법소득을 올렸다.
KBS는 다수의 수입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매하며 他방송사(MBC·EBS)보다 400만∼2800만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 소니 ENG 카메라(구입가 5400만원)를 MBC(4800만원)보다 대당 600만원 비싸게 구입했고, MBC와 EBS가 각각 4550만원·4640만원에 구입한 소니 HDTV VCR을 사는 데 5700만원을 투자했다.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새나간 국민의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KBS 밖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정부기관의 예산낭비를 준엄하게 꾸짖는 KBS가 정작 자신들의 예산낭비에 침묵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있다.
KBS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불과 13%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곤 한다.
정작 KBS는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고 고위층 아홉 명은 전원이 남성이며, 일반 관리직급 90명 가운데도 여성은 단 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직급 298명 가운데도 11명만 여성이다. 고위직 여성 비율이 어떻게 계산해도 4%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KBS는 『일부 소수 재벌그룹이 國富(국부)를 독점하는 경제집중 현상을 막고, 富의 공평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경실련 등이 주도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단 한 株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부열람권, 회계감사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KBS의 주장이 진정이라면, KBS부터 연간 몇만원의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소액 株主에 준해 KBS의 장부열람권, 회계감사권, 프로그램 事前·事後 심의 감독권을 부여할 의향은 없는가? 그렇게 된다면 KBS의 편파방송과 경영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상당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NHK는 수신료의 자율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KBS라고 자율납부제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