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8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날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최고인민회의 북한대의원을 선출했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9월 2일에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개회하여 6일 동안 ‘인민공화국’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박헌영은 내각수상이 되거나 남북로동당이 합당한 당위원장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초대내각에서 부수상 겸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의 정부 수립 기념식 참가에 대한 답방으로 10월 19일에 도쿄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도쿄에 한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승만을 배웅하면서 맥아더는 “캘리포니아를 지키듯이 한국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정부 수립 작업이 일단락되자 국회는 서둘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10월 19일 밤에 발생한 여순반란은 군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여순반란의 위기의식 속에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1.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와 北韓 政權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에 따른 제반 국가건설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으로 지방에서는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열릴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뽑는 ‘지하선거’로 남한사회가 어수선했다. 해주 대회는 새로 구성될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남한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회의였다. 북한 대의원은 8월 25일에 주민들이 직접 선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남한에서는 대의원선거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1차로 각군 단위의 선거구에서 선거인단 격인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를 선거하고 2차로 이 대표들이 대회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는 것이었다. 최고회의 대의원수는 인구 5만명에 1명씩으로 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남한대의원은 360명, 북한 대의원은 212명으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할 인민대표수는 남한에 할당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 360명의 3배수인 1,080명으로 결정되었다.1)
세가지 方法으로 진행된 南勞黨의 ‘地下選擧’

‘지하선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경찰관서나 면사무소 등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지역과 낮에는 미군정부 치하이지만 밤이면 좌익 세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선거가 반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지의 외딴 마을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런 곳에서는 밤에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먼저 전권위원들이 후보 소개를 한 다음 그 지역 남로당원이나 좌익인사가 나서서 후보에 대한 지지토론을 하고 곧바로 전권위원이 가지고 간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둘째로 반공개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권위원들이 선거 해설과 후보 천거 이유를 설명한 다음 바로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얇은 미농지 연판장에는 인민공화국헌법의 실시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인민대표 선출을 지지하고, 해당 지역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판장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게 했다.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때에는 선거를 실시한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구장 같은 마을 책임자와 좌익 동조자들에게 부탁하여 다른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 이름이나 적고 감자도장이나 도토리도장 찍어
셋째로 집회를 열기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전권위원들이 연판장을 가지고 가가호호로 개별 방문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서명날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협박 등의 위협적인 방법도 사용했다.3)
아무 이름이나 마구 적고 적당히 도장을 파서 찍는 경우도 있었다. 도토리나 감자로 도장을 파서 찍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감자도장이니 도토리도장이니 하는 말이 나돌았다.4)
‘지하선거’를 치르기가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권위원들이 골방에 들어앉아 제멋대로 연판장을 조작하여 중앙에 올려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군중집회를 연 적이 없는 곳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연판장이나 “선거를 치렀다”면서 투표용지를 중앙에 올려 보낸 허위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실시된 ‘지하선거’의 투표용지나 서명날인한 연판장은 군당 단위의 각 선거구에서 남로당 도당을 거쳐 서울의 남로당 현지 지도부로 보내졌고, 이것은 주로 개성 루트를 통하여 해주의 박헌영에게 보내졌다. 남로당과 북로당 지도부의 협의과정에서 “남조선에서의 비합법적 투쟁 조건에서는 투표용지나 연판장을 해주로 집결시키려면 위험이 따른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박헌영쪽이 한사코 이를 주장하여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한다.5) 남로당과 박헌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기만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7월 30일 밤에 김일성(金日成)과 함께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를 만나 “(남조선에서의 선거가) 대체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헌영은 7월 26일 현재 서울에서는 6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1만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인천에서는 10만 1,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2만 9,000명이 선거에 참가했으며 “농촌에서도 선거 진행 상황은 양호하다”고 보고했다.6)
‘地下選擧’와 관련하여 1,379명 구속돼
남조선인민대표 선거는 공식적으로 8월 10일에 끝났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7) 이러한 기만적인 ‘지하선거’를 통하여 1,080명의 인민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들은 남로당을 비롯하여 대부분 민주주의민족전선 산하 정당과 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인민대표들 가운데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정당과 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개중에는 연석회의가 끝나고 그대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8월 10일 무렵에 38선을 넘었다. 월북과정에 체포되거나 노출되어 월북을 단념한 사람도 수십명에 이르렀다고 한다.8)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은 8월 20일 현재 ‘지하선거’와 관련하여 구속된 자는 1,379명인데, 그 가운데 226명이 송청(送廳)되고, 414명은 치안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23명은 석방되고, 나머지 616명은 유치중이라고 8월 24일에 발표했다.9)
김일성은 대남부서에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월북한 이남의 인민대표들이 회의가 열릴 때까지 편히 있도록 조치하라”는 특별지시를 해 놓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월북통로에 따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의 온천지인 신천휴양소, 강원도 세포군(洗浦郡)의 약수터인 삼방(三昉)휴양소, 함경북도 경성군(鏡城郡)의 온천인 주을(朱乙)휴양소의 세 곳으로 각각 나뉘어 휴식을 취했다. 이들이 모두 해주에 집결한 것은 8월 18일이었다.10)
議事日程과 大會進行 절차 모스크바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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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21일에 해주인민회당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와 ‘지하선거’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주로 보낸 연판장. |
7월 30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 진행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던 슈티코프가 8월 13일에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 의사일정과 대회진행 절차에 대해 모스크바로 전보 보고를 보낸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의 수립이 하나에서 열까지 소련정부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11) 그러면서도 슈티코프는 소련군 각 부대 정치부책임자회의에서는 소련군인들에게 “우리는 선거사업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호기심을 드러내어서도 안 되고, 선거구에 나타나서도 안 되고, 선거 당일에는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라고 지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12)
박헌영은 이 대회를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제고시키고자 했다. 그는 대회준비위원장에 자기와 함께 1946년에 월북한 박승원(朴勝源)을 임명했다. 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 개회를 앞두고 19일과 20일에 대표들을 모아 놓고 예행연습까지 했다.
講堂 벽에 스탈린 찬양하는 벽보 나붙어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 첫날 회의는 8월 21일 정오부터 개회되었다. 대강당 1층 정면에 설치된 주석단 앞뒤에는 대형 화환과 인민공화국기 수십개가 세워져 있고 강당 벽 사방에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벗 스탈린 대원수 만세”, “조선인민 만세”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인민대표들은 1층 자리에 빽빽이 앉았고 방청석에는 북한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다. 김일성, 박헌영, 허헌(許憲), 홍명희(洪命憙), 허가이(許哥而) 등 남북지도자들의 입장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로 대회 시작을 알렸다.13)
회의는 박헌영의 개회선언에 이어 홍명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홍명희는 먼저 “인민들이 선출한 대표란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든지 그 사명이 중대하지만 죽음과 희생이 닥쳐 오는 비유없는 폭압적 환경에서 한표 한표는 실로 우리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 해방을 위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쟁취하려는 인민들의 피의 결정물인 것으로 깊이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애국진영에서 인민의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이 위대한 북조선 동포들이 선거한 대표들과 동일한 입법기관을 구성시킨다면 이것은 참으로 전민족적인 입법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끝으로 이 대회를 있게 해 준 김일성과 소련군에 대한 감사의 말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14) 홍명희는 박헌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회는 개회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김두봉(金枓奉), 김책(金策), 허가이 등 북한지도자들을 인민대표자대회의 명예주석단에 추대한 다음 박헌영, 홍명희, 이영(李英), 김원봉(金元鳳), 허헌, 이승엽, 장권(張權), 이극로(李克魯), 백남운(白南雲), 허성택(許成澤) 등의 주석단 35명15)과 서기국 성원을 선출했다. 주석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제주도의 4·3사건을 주도한 스물두 살의 청년 김달삼(金達三)이었다. 그는 목포를 거쳐 해로로 해주에 도착했다.16)
朴憲永은 ‘地下選擧’ 보고연설에서 金九과 金奎植 비판해
첫날 회의의 마지막 의제는 박헌영의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자선거 총결에 대하여’라는 보고였다. 박헌영은 무려 세시간에 걸쳐 보고문을 읽었다. 박헌영이 투쟁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박헌영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박헌영 동지 만세!”를 연호했다.
박헌영의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승만을 비롯하여 5·10선거에 참가한 정파들을 매국노들이라고 매도한 데 이어 김구와 김규식(金奎植)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점이었다.
“매국노들과 미군정 경찰에 의하야 만들어진 테러환경이 인민들의 통일과 민주주의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의사를 꺾지 못한 것과 같이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였던 일부 우익, 곧 한국독립당의 일부와 민족자주연맹의 일부가 이번 선거투쟁에서 이탈한 것도 인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부 우익은 자기들이 이 매국노들의 테러환경에서 견디지 못하여 통일을 위하는 애국전선에서 이탈하여 자기들의 동요성과 무원칙한 정체를 폭로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17)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같은 자리에서 황해도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박헌영의 보고에 대한 토론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허헌의 사회로 열린 둘째날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남로당의 김오성(金午星), 사회민주당의 장권, 근로인민당의 최승환, 민족자주연맹의 이용선(李容先), 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의 조희영 등 30명쯤의 토론자들이 나서서 지지토론을 했다. 토론과정에서도 박헌영을 추켜세우기를 빼놓지 않았다. 토론에 이어 제주도 대표 김달삼의 제주도인민항쟁 보고가 있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최승희(崔承喜) 무용단의 공연이 있었다.18)
韓獨黨代表 7명도 참가했다고 발표돼
8월 23일에 이극로의 사회로 열린 셋째날 회의에서는 박헌영의 보고에 대한 토론결과를 박헌영이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어 ‘보고에 대한 결정서’를 백남운이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접수되고, 대표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병남(李炳南)의 대표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병남은 대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는 먼저 남조선의 전유권자 868만 1,746명 가운데 77.48%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보고했다.19)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이른바 전권위원들이 골방에 앉아서 허위로 작성한 연판장의 모든 숫자까지 같이 집계된 것이었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병남은 대표들의 사회적 성분으로는 노동자 199명(18.30%), 농민 396명(36.65%), 사무원 307명, 문화인 18명, 상인 62명, 수공업자 26명, 종교인 16명, 산업가와 기업가 52명, 지주 4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38명, 30대가 409명, 40대가 312명, 50대가 86명, 60대가 30명, 70세 이상이 5명이라고 보고했다. 20대와 30대가 절반이 훨씬 넘었던 것이다.20)
이병남은 이어 1,080명 인민대표들이 소속된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밝혔는데, 정당별로는 남로당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민공화당 68명, 근로인민당 62명, 민주독립당 53명, 사회민주당 43명, 민주한독당 35명, 신진당 31명, 근로대중당 19명, 천도교청우당 7명의 순이었다. 특이한 것은 한국독립당 소속도 7명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한 점이었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 진행상황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남한에도 보도되고 있었는데,21) 한독당은 8월 26일에 한독당원의 대회참가 보도를 부인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평양방송에 의하면 8월 23일에 해주에서 열린 소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라는 집회에 본당 당원 7명이 참가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본당을 모략 중상하는 허위날조의 악의임을 신중히 성명하는 바이다. 남쪽과 북쪽이 외세에 의존하여 한 개의 조국 안에 두 개의 정권을 분립하여 강토의 분열과 동족상잔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일체 행위를 배격하고 오직 우리 민족의 자주족립과 민주통일정부 수립만을 지향 분투함이 본당의 유일한 당시(黨是)임을 본당의 과거 및 현재의 실천과 본당 위원장 김구 선생 및 본당 중앙에서 발표한 누차 성명으로써 세인이 주지하는 바이다.”22)
이날 회의는 끝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의 선거절차를 김원봉의 제안대로 통과시켰다.23)
候補者 360명 名單이 한 投票紙에 적혀 있어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이영의 사회로 열린 나흘째 회의는 전날 통과한 대의원 선거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 입후보자 360명을 추천했다. 그것은 이 대회에 참가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명단이었다. 주석단의 한 사람인 이승엽이 추천명단에 있는 입후보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표할 때마다 전대표들은 박수로 통과시켰다. 지극히 형식적인 추천절차였다. 이어 투표 계산위원 9명을 선거함으로써 24일 회의는 간단히 끝났다. 그러나 이 명단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위험한 고비가 없지 않았다. 입후보자 추천에서 빠진 남로당원들의 설득을 위하여 평양에서 최창익(崔昌益), 주영하(朱寧河), 김응기(金應基) 등 국내파와 연안파 지도자들이 해주로 급파되기도 한 끝에 25일 새벽이 되어서야 반발은 수습되었다.
8월 25일의 회의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대의원 360명을 선거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를 8월 25일에 실시한 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과 같은 날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투표지에는 360명의 입후보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투표는 인민대표들이 14개의 ‘비밀투표실’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거나 투표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넣도록 했다. 투표는 오후 3시에 끝났고 투표지에 기재된 360명 전원이 ‘당선’되었다. 박헌영이 다시 또 당선자 360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를 때마다 박수와 “박헌영 동지 만세!”가 뒤따랐다.
8월 26일의 마지막날 회의는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각각 채택했다. 허헌, 박헌영, 홍명희, 이영, 허성택, 김원봉, 이극로 등의 명의로 된 스탈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한 스승인 당신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나이다. 광명하고 행복스러운 미래로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소련인민에게 새 성과가 있기를 축복하나이다”라는 말로 끝맺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그의 지도자이며 우리민족의 민족적 영웅인 김일성 장군 만세!”로 끝맺었다.24)
이어 허헌이 폐회사를 낭독했다. 그는 이 대회가 “매국노 이승만, 김성수, 이범석 도배와 그의 상전 미국인들이 아무리 발광적 탄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선거를 파탄시키려 하였지마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하고, “나는 우리 대회를 열성적으로 원조해준 북조선인민위원회와 그의 지도자이며 우리 민족의 영웅인 김일성 장군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25) 이렇게 하여 6일 동안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모두 끝났다.
朴憲永 찬양하는 詩와 노래 만들어
박헌영 그룹은 대회기간 동안 박헌영이 남한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원조(李源朝)는 “박헌영 동지에게 드리는 헌시”를 지어 대회 도중에 낭독하는가 하면 인민대표들의 숙소에 헌시를 배포하고 시낭송 모임을 갖도록 종용했다. 박승원은 인민대표들에게 박헌영에 대한 감상문을 써 내게 했다. 대회장에서 휴식시간이나 숙소에서 김순남(金順男)이 작곡한 “박헌영 동지에게 드리는 노래”를 시나브로 부르게 하기도 했다. 또 남조선 빨치산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산사람”이라는 연극공연도 있었는데, 이 연극은 빨치산들이 “박헌영 동지 만세!”를 외치며 죽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었다.26)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끝나고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박헌영 그룹은 대의원 360명을 상대로 박헌영에 대한 지지공작을 활발히 벌였다. 대의원 수가 남쪽이 360명으로서 북쪽의 212명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조선 ‘중앙’ 정부조직에서 남로당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홍명희의 민주독립당, 백남운과 이영의 근로인민당, 김원봉의 조선인민공화당 등의 대의원들이 남로당에 동조할 턱이 없었다.27)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해주로 잠입해 들어온 일부 월남 반공청년들이나 황해도 일대에 남아서 활동하던 반공지하조직들이 해주시 인민대회장에 대회를 반대하는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뿌렸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남에서 올라온 인민대표들은 소련과 김일성의 주구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이남에서 밀파된 테러단이 적발되기도 했다.28)
대회가 끝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360명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9월 2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었으므로 대부분이 신천휴양소로 가서 사나흘 휴식을 취했다. 1천여명의 인민대표들 가운데 이남으로 돌아온 사람은 40여명쯤밖에 되지 않았다. 남로당 소속의 인민대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의 모두 강동정치학원으로 보내졌다.29)
贊成이면 흰 함에, 反對면 검은 함에 투표하도록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8월 25일 아침 6시부터 일제히 실시되었다. 방해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는 각 직장이나 부락별로 단체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선거선전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개별로 방문하여 투표를 하게 했다.
투표는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 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
입후보자 추천은 형식상으로는 군단위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하여 중앙의 민족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북로당 중앙당이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과 협의하여 선거구별로 입후보자를 미리 내정하여 군단위의 민족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단위 민족전선은 주민총회를 열어 그 입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했다.
경합이 심하여 복수의 입후보자가 나온 선거구가 70여 곳이나 되었으나 북로당과 민족전선의 노력으로 대부분 조정되었다. 그러나 평남의 덕천, 평북의 선천과 정주, 황해도의 안악, 황남의 홍원 등 조민당과 청우당의 당세가 강한 15개 선거구에서는 조정에 실패하여 8월 5일에 중앙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상황을 고시할 때에는 212개 선거구에 227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그나마 선거다운 선거는 15개 선거구에서만 실시된 셈이었다.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하여 동네 어귀를 돌게 하고 투표소에서도 농악을 울렸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오전에 투표가 끝났다.
불상사도 없지는 않았다. 선거방해 전단이 뿌려지기도 하고, 입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선거선전원이 강제로 투표에 참가하게 하려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98.49%가 贊成했다고
중앙선거위원회가 8월 28일에 공식으로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등록유권자 452만 6,065명의 99.97%에 해당하는 452만 4,93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투표율은 98.49%였다.30)
당선된 대의원 212명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북로당이 102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조민당과 청우당이 35명씩이었다. 나머지 40명은 무소속이었다. 사회성분별로는 농민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원 60명, 노동자 49명, 지식인 15명, 상인 9명, 기업가 8명, 수공업자 5명, 종교인 5명의 순이었다. 여성도 무용가 최승희와 안창호(安昌浩)의 동생 안신호(安信浩)를 포함하여 33명이 포함되었다.31) 이렇게 하여 남쪽 대표 360명, 북쪽 대표 212명, 모두 572명으로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북한의 정권수립을 공식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북한의 정권수립 작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었다. 그러한 사정은 《슈티코프일기》의 다음과 같은 기술로도 짐작할 수 있다.
“실무적인 일로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와 대화하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그는 조성된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된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32)
소련의 북한점령 통치의 실무적인 책임자인 레베데프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에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개회했다. 최고령자인 함경북도 출신 대의원 정운영이 임시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가 끝나자 의장선거에 들어가서 주영하의 추천으로 의장에는 남로당 위원장 허헌을, 부의장에는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김달현(金達鉉)과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이영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의는 이어 남로당의 구재수(具在洙) 등 19명의 대의원들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재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다음 순서로 49명의 대의원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에는 김일성, 허헌, 최용건, 김달현, 홍명희, 김원봉, 백남운, 강량욱(康良煜), 이극로, 이기영(李箕永), 허성택 등 남북한의 각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망라되었다.33)
다음 의제는 ‘대의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작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위원장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서기장인 강량욱이 맡고, 위원으로 김열(金烈), 최용달, 장해우(張海友) 등 6명이 선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인민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끝난 뒤에 헌법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초안으로 하여 그것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李承晩은 平壤방송의 보도내용 반박
9월 2일에 AP통신 기자로부터 남북한의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될 조선인민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선거에 600만명 이상의 남한 주민이 참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은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비록 상호 기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망정 인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소련 정권은 유엔총회에서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행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은 한국인민이 명백히 아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가소롭다고 생각될 것은 확실하다.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700만명의 남한인민은 5월 10일 선거에 투표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한 국회를 선출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이들 남한 시민 중에서 600만명이 전향하여 하등의 법적 근거도 가지지 않는 정부에 재차 투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 수뇌자들에 의한 이러한 근거없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민은 한국의 법적 정부가 서울에 수립되었고 그들은 소련이 허락만 한다면 곧 이 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34)
9월 3일은 휴회하고, 9월 4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심사위원장 구재수가 대의원 572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대의원 구성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북로당 102명, 남로당 55명으로 두 당의 세력 격차가 뚜렷해진 사실이었다.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나 무소속 가운데 남로당 프락치가 있기도 했으나 북로당도 어금버금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북로당의 숫자가 남로당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남로당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35)
朴憲永은 政府나 黨이나 어느 한쪽 장악하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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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을 미국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뒤인 1958년의 김일성과 홍명희. |
“김일성 동지와 대담하다. … 지도부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박헌영의 위원장 선출 및 김일성의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 설명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다. 내각성원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다. 대통령(수상의 오기인 듯—역자주)과 몇몇 각료직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다.”37)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박헌영의 자리문제를 두고 슈티코프와 김일성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9월 5일은 휴회했다. 9월 6일에 열린 셋째날 회의에서는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이 인민공화국 헌법의 작성과정, 헌법의 근본원칙,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비판과 인민공화국헌법과의 비교, 인민공화국헌법 채택의 필연성 등을 강조하는 보고를 했다. 김두봉의 보고와 헌법 조문 낭독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는 인민공화국헌법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9월 7일에 열린 넷째날 회의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의 토론에는 김책, 이승엽, 박헌영, 주영하, 허헌, 한설야(韓雪野), 홍명희, 백남운, 강량욱 등 거물급 대의원들 25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헌법에 대해 “절대 지지 찬동”을 표시하는 동시에 스탈린과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표시했다.38)
슈티코프와 레베데프가 金日成의 聲明 다시 작성해 줘
9월 8일에 열린 다섯째날 회의는 헌법 지지토론을 종결하고 헌법 승인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헌법 승인과 함께 이 헌법을 “오늘부터 전조선 지역에 실시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김책의 추천에 따라 상임위원 18명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상임위원 가운데는 6대 4의 비율로 남한출신이 많았다.39) 상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상임위원회에서 박정애(朴正愛)의 추천에 따라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남로당의 부위원장 홍남표(洪南杓)와 조민당의 부위원장 홍기주(洪箕疇)를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서기장에는 강량욱을 각각 선출했다.40)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자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입법기구와 중앙정부에 정부를 위양한다는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실상 슈티코프와 레베데프가 작성한 것이었다. 슈티코프는 9월 4일자 일기에서 “정부 성명서 초안을 레베데프 동지와 함께 검토하다. 이 초안은 김일성이 작성한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이 초안을 감수하다.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작성하다”라고 써 놓았다.41)
최고인민회의는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핵심의제인 중앙정부 구성문제를 토의했다. 김두봉이 “김일성을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상으로 선임하고 그에게 내각조직을 위임할 것”을 제의했고, 최고인민회의는 이 제의를 즉시 만장일치의 거수가결로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회의는 끝나고 예술공연이 있었다.
내각조직을 위임 맡은 김일성은 9월 9일의 최고인민회의 여섯째날 회의에서 표와 같은 내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내각발표 뉴스는 남한신문에도 일제히 보도되었다.42)

2. 麗順反亂 계기로 國家保安法 제정
주한미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정권이양 작업은 8월 24일로 끝났다. 이날 오후에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사령관은 중앙청의 대통령실로 이승만을 방문하고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서명하고 그 밖의 중요문제에 대하여 협의했다. 행정협정의 핵심내용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 등 대한민국 국방병력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무장한다는 것이었다.43) 이날 부로 주한미군 제24군단 사령관으로는 부사령관 코울터(John B. Coulter) 소장이 임명되었다.44)
하지는 8월 27일에 한국을 떠났는데, 25일에 발표한 한국국민에게 보내는 고별사에서 그는 “그동안 본관은 한국 국민에 대하여 존경과 감탄을 하게 되었으며, 또 본관은 한국 국민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 중에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외국 독재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공산당들 및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기회주의적 정치가들이다”라고 그동안 쌓인 감회를 솔직히 털어놓았다.45)
하지는 8월 26일에는 국회에 가서 고별연설을 했고, 국회는 하지에게 감사장과 함께 고려자기 2점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46)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운동장에서 하지 장군 환송시민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아끼던 청산리 전투의 전리품인 일본도(日本刀)를 하지에게 증정하여 화제가 되었다.47) 서울운동장 집회에 이어 5시 반부터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환송만찬회가 열렸다.48)
이튿날 오전 10시30분에 하지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에는 이승만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장택상(張澤相) 등 정부 요인들이 나가서 배웅했다.49)
이보다 앞서 미국정부의 한국정부 승인과 함께 초대 주한미국대사가 될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 무초(John Muccio)는 8월 23일에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50) 그리고 하지가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하여 1947년 5월에 미군정부의 최고의정관으로 초청했던 서재필(徐載弼)도 그 직위가 없어지게 되어 9월 10일에 미국으로 떠났다. 김구는 서재필의 숙소인 조선호텔로 가서 서재필을 배웅했다.51)
最初協定 담판 위해 訪美 검토하기도
정권이양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체결 문제였다. 이 협정은, 앞에서 본 대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 오후부터 검토해 온 문제였다(《月刊朝鮮》2012년 10월호, <“좋은 時計 속처럼 돌아가는 政府 만들 터”> 참조).
그것은 지난날의 일본인 소유재산을 포함하여 미국이 남한에서 보유한 일체의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문제에 관한 협정이었다. 이승만은 하지가 제시한 협정안을 수정하여 돌려보내기를 두세 차례 되풀이했다. 하지는 이승만의 서명을 기다리며 떠나기를 망설였으나, 떠날 때까지 끝내 서명을 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미국정부와의 담판을 위하여 다시 방미할 것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이승만과 하지의 기본적인 견해 차이는 한국의 여러 창고에 있는 군수물자 가운데서 얼마나 한국정부가 인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되도록 많이 확보하려 했고, 하지는 되도록 많이 일본이나 그 밖의 미국 기지로 옮겨야 했다. 이승만의 주장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이 소련에 의해 훈련되고 소련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은 보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52)
‘최초협정’은 하지가 떠나고 2주일이나 지난 9월 11일에 한국대표로 국무총리 이범석과 외무부 장관 장택상, 미국대표로 대통령 특사 무초의 서명으로 조인되었다. 그런데 이 ‘최초협정’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국회는 9월 13일에 열린 제64차 본회의에서 이범석과 기획처장 이순탁(李順鐸)으로부터 ‘최초협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장시간 보고를 들은 국회는 심의방법에 대한 논란 끝에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했고, 연석회의는 9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심의한 끝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했다. 전원위원회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최초협정’을 인준하기로 결의했다.
기획처장 이순탁은 이 협정이 “미군정청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충분히(알고) 앞으로 한국의 경제부흥에 가장 유리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요, 일찍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는 과거 유례를 보지 못한 특례의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월 18일의 제69차 본회의는 여간 수선스럽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이 ‘최초협정’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달라고 하면 무엇을 조금 주고…”
이날 ‘최초협정’의 인준을 설득하기 위하여 국회에 들른 이승만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토지나 정권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착수할 것은 조속히 해야 할 것도 여러분도 다 압니다. 또 한가지 두가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네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주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내는 것은 공산당 사람 말과 같이 제국주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남의 호의를 모르는 몽매한 사람으로 지목받기가 쉽습니다. …”
그러고는 이승만은 미국인들의 필요한 토지 등의 구입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 달라고 하면 무엇을 조금 주고 전체를 점하는 것이 낫습니까, 조금 주기가 싫어서 전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쓴 것을 보면 그네들의 약속은 우리 정부와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53)
이승만의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밤 12시35분에 찬반의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의 의사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투표는 전북 익산 출신의 무소속 이문원(李文源) 의원의 제의에 따라 기명투표로 실시되었다.
韓獨黨 선전부장은 不平等條約이라고 비판
이때에 135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전북 순창 출신의 한민당 비주류 노일환(盧鎰煥)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투표에 반대하여 퇴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게 될 우려와 한국 영토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자체가 일방적인 면이 불무하므로 정부측에 대하여 미국측과 재교섭할 것을 강경히 요청하였으나, 정세론을 빙자하여 의원 간의 충분한 의사를 국회내에 반영시키기 전에 제69차 본회의에서 불투명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협정의 전문을 그대로 통과할 것을 표결에 부치게 되므로 한국의 자주권을 찾으려고 열화같이 외치고 있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미 간의 진정한 친선을 보지하기 위하여 협정 표결을 반대하면서 제69차 회의에서 퇴장을 하는 바이다. …”54)
이렇게 하여 ‘최초협정’은 재석 109명 가운데 가 78표, 부 28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회의는 12시48분에야 산회했다.55)
이러한 소동 끝에 인준된 ‘최초협정’에 대하여 한독당 선전부장 엄도해(嚴道海)는 8월 21일에 “한-미협정의 내용은 자주 평등의 입장을 상실한 불평등조약이다.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한-미협정으로써 합리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한-미협정의 여하한 불평등조건에 대하여도 한국 인민은 절대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이것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담화를 발표했다.56)
8월 18일의 심야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하고 퇴장했던 의원들은 8월 21일에 다시 “미국은 본협정이 한국정부에 대한 대양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은 더 좀 아량을 가지고 한국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8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57) 그러나 그것은 협정 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國會는 反民族行爲處罰法 제정 서둘러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국민적인 관심사는 부일협력자 처벌문제였다. 이 문제는 헌법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어 결국 헌법 부칙의 한 조항(제101조)으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소급법 제정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조문화했다.
이 규정에 근거한 특별법 제정 작업은 정부수립이 일단락되자 바로 시작되었다. 경기도 수원 출신의 무소속 김웅진(金雄鎭)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8월 5일의 제40차 국회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에 따라 각도 대표 3명씩(제주도는 1명)으로 하는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58)
이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문원 의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 기초위원회에서 제정될 특별법의 특성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회가 따로이 특별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이것을 행정부에 맡겨서 하더라도 법률을 적당한 시기에 제정해 가지고 실시될 것은 사실이지만, 한걸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조급히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성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전민족을 대표해서 뽑혀 나온 국회의원, 즉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인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장 말씀이 입법이 되면 이것을 실행하는 행정부에서 시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간섭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입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실행에 있어서도 우리 손이 미쳐야 할 것을 …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59)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투철한 사명감과 의욕에도 불구하고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일종의 혁명재판소 설치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특별기초위원회는 8월 6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 출신의 무소속 김상돈(金相敦)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고병국(高秉國)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초위원회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전문 32조의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했고,60) 국회는 8월 17일부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심의를 계속했다. 김웅진은 이 법안을 기초하면서 해방 이후에 각 단체에서 만든 초안, 일본의 공직자추방령, 38선 이북의 인민위원회에서 만든 법안, 장개석(蔣介石)의 전범 처리 등을 많이 참고했다고 보고했다.61)
올리버에게 경찰의 반응 우려하는 편지 보내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9월 1일에 이승만은 그것이 빚어내고 있는 우려되는 사태를 올리버에게 자세히 적어 보냈다.
“‘친일파법’(일본인들에게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법)이 경찰을 흥분시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산당과 합류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경찰은 미군정부로부터 인계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체신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한 두 사람을 한민당이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는 반민법 통과를 고집했습니다.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치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수(金性洙)와 그 밖의 다른 모든 한민당 지도자들도 일본인들과 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 장군의 송별회 때에 김활란(金活蘭)은 국회의원들에게 친일파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와 임영신(任永信)도 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강압받았다고 말했습니다.”62)
반민족행위자라는 이유로 해직된 경찰관들이 남로당의 사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무렵 군대는 자격심사가 엄격하지 않았으므로 남로당의 좋은 침투표적이 되고 있었다.
법제정에 신중하도록 촉구하는 담화 발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제2독회가 막바지에 이른 9월 4일에 이승만은 법제정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친일분자 처벌문제는 내가 3년 전에 귀국한 날부터 문제가 되던 바이다. 내가 그때에도 말한 바는 정부를 세워서 국권을 찾은 후에 특별법원을 조직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공결(公決)로 처단해야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방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 나라를 위하며 동포를 도우려는 남녀는 각각 심사원려(深思遠慮)해서 먼저 정권을 회복하여 정부의 권위가 내외에 확립되도록 가장 힘쓸 것이다. 원래 법률을 먼저 정하고 그 법률에 위반한 자를 정죄(定罪)하는 것이 통례이지마는 전에 지은 죄를 벌주기 위해서 정하는 법은 통례가 아니므로 비상조치로써 적어도 국민다대수의 협의를 얻어 특별법원 판결에 복종할 것인 만큼, 형식이라도 만들어 가진 뒤에 처단해야 할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처벌에 경중을 막론하고 이 문제가 또 발생되어서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우리 남녀동포들은 무익한 쟁론을 피하고 조용히 방식을 연구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행한 것을 모범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한다.”63)
이승만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한 달에 걸친 심의를 마치고 9월 7일에 재석의원 141명 가운데 가 103표, 부 6표라는 절대 다수표로 가결되었다.64)
緊急國務會議에서 거부하기로 결의했으나
국회로부터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회부되어 오자 정부는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이인(李仁)의 의견에 따라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인은 밤을 새워 거부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발등의 불인 양곡관리법과 미곡매상법의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9월 22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65) 그리고 이승만은 이튿날 민의에 따라 반민법을 공포했다고 조심스러운 담화를 발표했다.
“왜적에 아부하여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감행한 자를 처벌함은 민의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 이를 각오하는 바이므로,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하여 본대통령은 민의를 따라 서명 공포한 것이다. 다만 본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함에 제하야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법에는 작(爵)을 받은 자의 자손에게 벌이 미쳐서 그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것은 소상한 해석이 없으면 중고시대(中古時代)의 연좌율과 혼돈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고등관을 역임한 자를 관등을 구별하여 벌칙을 정한 것은 일정한 차별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지마는, 법률은 문구보다 정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니, 비록 등급으로는 처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일후 특별법원을 조직한 후 본법 해당자를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점에 특별 유의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쓰기를 희망하며, 일반 동포도 이런 점을 양해하여 이 방면으로 주의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승만은 이처럼 반민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법적용에서 관용의 정신과 정부 승인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6조에서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관엄(寬嚴)을 구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대개 법으로써 죄를 벌함은 범죄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까닭이다. 법률은 공평하고 엄정하기를 주안으로 삼는 것이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후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가혹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항상 가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초로부터 주장하던 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성립되었으나 정권이양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터이요 또 유엔총회의 결과도 아직 완정(完定)되지 못한 터이므로,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이때에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외정세를 참고하여야 할 점이 허다한 것이니, 지혜로운 모든 지도자들은 재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이에 선명하는 바이다.”66)
“밀어닥칠 日本을 親日派들이 막아야”
이승만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가 친일파들을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이승만의 전망과 그에 따른 선택이었다.
1951년 5월에 친일파로 비판받는 임문환(任文桓)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의 에피소드가 참고된다. 임문환은 고학으로 도쿄제대(東京帝大)를 졸업했고 재학 중에 일본 고등문관시험에도 합격하여 용인 군수, 강원도 광공부장 등을 역임한 조선총독부의 고등관이었다. 8·15 이후에는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상공부 차관, 보건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나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고 단명으로 물러났다. 피란지 부산에서 농림부 장관에 다시 발탁된 임문환은 다른 두 신임 장관과 함께 국회에 신임 인사를 하러 갔으나 친일파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임문환을 불러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다.
“일본정부는 하와이에 있는 내 머리에 막대한 현상금을 건 적이 있었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먼 옛적에 잊었어요. 지금 내가 일본과 아라사(我羅斯: 러시아)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아라사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주주의한테 집니다. 그때까지 조심하고 있으면 돼. 일본은 달라요. 미국에 밀착해서 민주주의와 함께 번영해 나갈 겁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본 일본은 산꼭대기까지 저수지를 만들었고, 산비탈이 논이 되어 있습디다. … 이처럼 좁은 토지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턱이 없어요. 언젠가는 상업이니 뭐니 하는 이름을 빌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로 밀어닥칠 거요. 그때야말로 일본을 잘 아는 당신들 친일파가 나라를 지켜야 해요. 지금은 오직 자중해서 시험대에 놓인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전념해야 해요.”
임영신의 집안이면서 일본 제6고등학교의 선배 김준연(金俊淵)의 소개로 한민당계 사람이 되어 있는 임문환은 이승만의 이러한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67) 이승만의 말은 또 6·25전쟁으로 부산까지 밀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승만이 소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의 대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캘리포니아 지키듯이 韓國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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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에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자기 전용비행기로 이승만을 배웅하는 맥아더. |
이승만의 이 첫 방일 때에 있었던 일로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승만을 배웅하러 공항에 나온 맥아더가 이승만을 얼싸안고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틀림없이 나는 우리나라의 캘리포니아를 지키는 것처럼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때의 인상적인 사진과 함께 외국 신문에도 보도되었다.70)
그런데 이승만은 국내 기자들에게 “나의 방일시에 맥아더 장군은 신생 대한민국을 꾸준한 무장 반란에서 보위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미국인민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한국인민을 보호하고 캘리포니아를 방어하듯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의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맥아더 장군의 한국방위 언약은 맥아더 장군 개인의 의사를 발표한 것이고 미국정부의 정식 정책을 말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어리숭하게 말했다.71)
돌아오는 ‘바탄’호 안에서 이승만은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성과는 정식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몇 가지 상의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연합국최고사령부와 교섭할 수 있는 정식 외교사절단 파견문제였는데, 이에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속히 이를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사절단이 주접(住接: 한때 머물러 삶)할 공관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고 흔연히 대답하였다. …”72)
이승만은 일본정부와의 교섭문제보다도 맥아더 사령부와의 교섭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麗順反亂 군인들에게 엄중 경고
공교롭게도 이승만이 도쿄를 방문한 바로 그날 밤에 전라남도 여수(麗水)와 순천(順天)에서 일어난 군인반란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은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 제주도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의 1개 대대가 연대 안의 남로당 조직의 선동으로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73)
이승만은 10월 23일에 반란이 남로당의 소행임을 강조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공산분자들이 지하에 정당을 부식해서 내란을 일으켜 전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남북을 공산화시키어 타국의 부속(국)을 만들자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농후해 가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불행히 몽매천식(蒙昧淺識)한 분자들이 혹은 국군에, 혹은 어떤 단체에 섞여서 반란을 빚어내고 있다가 정부를 기만하고 국권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여수, 순천 등지에 난을 일으켜, 관리와 경관을 학살하고 관청을 점령하며 난당을 초치하야 형세를 확대함으로써 국제문제를 일으켜 민국을 파괴하고 민족의 자상잔멸(自傷殘滅)을 고취하려 한다. … 이런 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를 물론하고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다. 그동안 충성한 경찰관리와 국방군의 결사적 전투의 공효로 난도(亂徒)들을 진압하야 난국이 거의 정돈되었다. 이 난도들이 산속으로 도주은피(逃走隱避)하려는 것을 관군이 예측하고 기선을 제하야 마침내 그들은 진퇴유곡의 형세를 이루었다. 이 반란지역은 불일내로 소토안돈(掃討安頓)케 될 것이니 더 고려할 것은 없으나, 극소수의 잔재한 난도들이 혹 도망하야 숨어 있는 도당을 꼬여 살인방화와 약탈파괴 등 행동으로 해물상인(害物傷人)을 감행하야 치안을 방해할 터이니, 방어상태의 방책을 취하지 않고는 후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야 치안을 유지하며 인명을 보호할 것이요, 어디서든지 이런 반역도당이 있으면 이들은 군법을 따라 정형시위(正刑施威·사형으로 위엄을 보임)하여 여환의 만연을 절금할 것이며, 각 지방 남녀노소는 질서와 안녕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조직적 행동을 하야 반역자의 은닉 도탈(逃脫·도망) 등의 폐단이 없게 하고, 괴수된 자를 속히 포박하야 공분(公憤)을 설(雪)하여 국법을 밝힐지니, 관민 일심으로 격려 매진하기를 경고하는 바이다.”74)
이러한 단호한 경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촉구하면서 반란군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부화뇌동을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10월 28일에도 반란지대 국민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75)
“남과 남의 부모처자를 살해하면 남도 나의 부모처자를 살해하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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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군이 반란폭도와 양민을 가려내기 위해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 놓았다. (《이경모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2010 눈빛)에서 |
“우리는 일찍부터 폭력으로써 살인, 방화, 약탈 등 테러를 행하는 것을 배격하자고 주장하였다. 금번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테러 행동인바 부녀 유아까지 참살하였다는 보도를 들을 때에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쳐지지 아니할 수 없다. 멀리서 듣고도 그러하니 현지에서 목격하는 자는 비참 격앙함이 그 극에 달할 것이다. 남과 남의 부모처자를 살해하면 남도 나의 부모처자를 살해하기 쉬우니, 그 결과는 첫째, 우리 동족이 수없이 죽을 것이요 둘째, 외군에게 계속 주둔하는 구실을 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독립을 좀먹는 행동이니 이로써 우리는 망국노의 치욕을 면하는 날이 없을 것이 아니냐.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중은 이때에 있어서 마땅히 충동된 감정을 억제하고 재삼 숙고하여 용감히 회오하고 정궤(正軌)로 돌아갈 것이어니와, 현명한 동포들도 마땅히 객관적 입장에서 그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의 만연을 공동방지할지언정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화뇌동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김구는 착잡했다.
“여러분의 기대와 탁부(託付)와 애호의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는 나로서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께 왈가왈부를 말하랴마는 금번 반란이 너무도 중대하므로 인하여 국가 민족에 미치는 손해가 또한 중대한 까닭에 그대로 함구만 할 수 없어서 피눈물로써 이와 같이 하소연하는 바이다. 동지 동포는 우리의 고충을 깊이 양해하고 동족상잔에서 동족상애의 길로 공동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76)
김구는 10월 28일에 요양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담화는 병원에서 발표한 것이었다.77)
議員立法으로 서둘러 제정한 國家保安法
여순반란사건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서둘러 의원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국회에는 여순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9월 20일에 경기도 옹진 출신의 대동청년단 소속 김인식(金仁湜) 의원 외 33명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29일의 제77차 본회의는 이 긴급동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여 법안의 초안 기초작업을 하도록 했다.78) 그러나 국회는 10월 15일부터 20일 동안 휴회에 들어갔으므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 초안 기초작업도 중단되었다.
여순반란이 일어나자 국회는 휴회를 앞당겨 10월 27일에 속개했는데, 속개된 바로 그날 전남 광주 출신의 한민당 소속 정광호(鄭光好) 의원의 동의로 법사위는 앞으로 3일안에 반란행위처벌법 초안을 기초하도록 결의했다.79)
법사위는 이 법의 이름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정하고 여덟 차례의 토의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과의 토의를 거쳐 전문 5조로 된 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의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의원들이 논란을 벌였고, 회의에 출석한 법무장관 이인과 검찰총장 권승열(權承烈)도 법률적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인은 정부도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암 출신의 한민당 소속 조헌영(趙憲泳) 의원은 국가보안법안의 폐지를 동의했으나 부결되고, 결국 법사위가 정부와 협의하여 11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80)
‘國家保安法 폐기에 관한 동의안’ 제출돼
법사위는 본회의의 결의대로 새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11일에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런데 보안법 제정 반대파 의원들은 전남 광양 출신의 무소속 김옥주(金玉周) 의원 외 47명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안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 동의안은 11월 16일의 제10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논쟁 끝에 폐기안은 재석의원 122명 가운데 가 37표, 부 69표로 부결되었다.81)
이어 11월 18일의 제107차 본회의에서 법사위가 새로 작성한 국가보안법안의 제1독회가 시작되었다. 법사위원장 백관수(白寬洙)는 “정부안은 완전히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그 안을 구성하는 정신이 법사위에서 작성한 안과 전혀 다르므로” 이를 무시하고 법사위의 원안에서 일부의 자구만 수정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회의는 이미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바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일단 가결되었으나, 그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규칙발언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루를 보냈다.82)
11월 19일에 속개된 제108차 본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전북 전주 출신의 한독당계 신성균(申性均) 의원 외 20명이 제1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제1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았다.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안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격론 끝에 이 수정안은 재석 122명 의원 가운데 가 20표, 부 74표로 부결되었다.
가장 중요한 제1조의 심의가 끝나자 회의는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논란없이 진행되었다. 제2독회가 끝나자 회의는 법안 전문을 통과시키고 제3독회를 생략하면서 법사위에 넘겨 필요한 자구만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결의했다.83) 법사위에서 몇 가지 자구가 수정된 전문 7조의 국가보안법은 이튿날의 제109차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되어 접수되었다.84) 이렇게 하여 반공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강제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 김학준,《북한의 역사 제2권 1946년 1월~1948년 9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p.1051~1052 ;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선인, 2010, pp.350~351.
2)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위의 책, pp.351~352. 3) 같은 책, pp.353~354. 4) 우사연구회 엮음, 심지연 지음,《송남헌 회고록―김규식과 함께한 길》, 한울, 2000, p.126 ; 심지연,《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노촌 이구영 선생의 팔십년 이야기》, 소나무, 2001, p.173. 5)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p.357~358. 6)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 1946~1948》(1948.7.30), 국사편찬위원회, 2004, pp.158~159. 7) 김학준, 앞의 책, pp.1051~1052. 8)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359.
9) 《朝鮮日報》1948년 8월25일자, <地下選擧千餘名檢擧>. 10)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p.360~361. 11)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 1946~ 1948》(1948.7.30, 8.14), p.160, p.164. 12)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 1946~1948》(1948.8.3), p.162. 1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秘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 中央日報社, 1993, p.380. 14)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資料: 開會辭>, 國史編纂委員會 編,《北韓關係史料集 (Ⅵ)》, 國史編纂委員會, 1988, pp.133~135. 15) 주석단 명단은《北韓關係史料集 (Ⅵ)》, p.155. 16) 김학준, 앞의 책, pp.1054~1055.
17) 《北韓關係史料集 (Ⅵ)》, p.146. 18)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364 ;《朝鮮日報》1948년 8월25일자, <南韓代表者大會 第二日>. 19) 《北韓關係史料集 (Ⅵ)》, pp.155~161. 20) 《北韓關係史料集 (Ⅵ)》, pp.155~158. 21) 《朝鮮日報》1948년 8월27일자, <以南代表者大會 第四日>. 22) 《工業新聞》1948년 8월27일자,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編,《白凡金九全集(8)》, 대한매일신보사, 1999, p.475. 23)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364 ;《朝鮮日報》1948년 8월26일자, <南朝鮮代表者大會 第三日>.
24) 《北韓關係史資料集 (Ⅵ)》, pp.159~163. 25) 《北韓關係史資料集 (Ⅵ)》, pp.211~212. 26)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p.367~368. 27) 위의 책, p.369. 28) 같은 책, p.368. 29) 같은 책, p.368.
30) 《北韓關係史資料集 (28)》, p.162. 31) 전현수 편역,《레베제프일기》(1948.8.23), p.210 ;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1948.8.28), p.167. 32)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1948.8.2), p.161. 33) 명단은 國土統一院調査硏究室 編,《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1輯)》, 國土統一院, 1988, p.115.
34) 《京鄕新聞》1948년 9월5일자, <南韓人의 參加說, 李大統領平壤放送反駁>. 35)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p.377~380. 36) 위의 책, p.380. 37)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1948.8.3), pp.162~163. 38)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p.381~382. 39) 18명의 명단은《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一輯)》, p.123.
40) 김학준, 앞의 책, p.1105 ;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앞의 책, p.383. 41) 전현수 편역,《쉬띄꼬프일기》(1948.9.4), p.172. 42)《서울신문》1948년 9월11일자, <‘人共’組閣完了> ;《朝鮮日報》1948년 9월11일자, <金日成內閣成立, 副首相에 朴洪金三氏>. 43) 외무부,《대한민국조약집》제1권, 외무부정무국, 1953, pp.57~61. 44) 《서울신문》1948년 8월26일자, <韓美軍事協定成立>. 45) 《서울신문》1948년 8월26일자, <“여러분의 幸福을 祝賀”>. 46) 《制憲國會速記錄(1)》제49호(1948.8.26), 國會事務處, 1987, p.924. 47) 《東亞日報》1948년 8월27일자, <韓國의 親舊를 惜別>. 48) 《東亞日報》1948년 8월27일자, <仁政殿에서 送別晩餐會>. 49) 《서울신문》1948년 8월28일자, <하지中將離京>.
50) 《東亞日報》1948년 8월24일자, <무치오美國特使重任지고 昨日着京>. 51) 《東亞日報》1948년 9월12일자, <徐博士 또다시 美國에>. 52)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Panmun Book Company LTD, 1978, pp.192~193. 53) 《制憲國會速記錄(2)》제69호(1948.9.18), pp.122~123.
54) 《서울신문》1948년 9월19일자, <內政干涉의 憂慮>. 55) 《制憲國會速記錄(2)》제69호(1948.9.18), p.123. 56) 《漢城日報》1948년 9월22일자 ;《白凡金九全集(8)》, p.484. 57) 《서울신문》1948년 9월23일자, <韓美協定修正하라>. 58) 《制憲國會速記錄(1)》제40호(1948.8.5), pp.752~753. 59) 《制憲國會速記錄(1)》제40호(1948.8.5), pp.746~747. 60) 《制憲國會速記錄(1)》제41호(1948.8.16), pp.748~770. 61) 《制憲國會速記錄(1)》제42호(1948.8.17), p.804.
62) Rhee to Oliver, Sep. 1, 1948.(梨花莊所藏) ; Robert T. Oliver, op. cit., pp.191~192. 63) 《朝鮮日報》1948년 9월4일자, <反族法案은 愼重期約>. 64) 《制憲國會速記錄(1)》제59호(1948.9.7), p.1126. 65) 李仁,《愛山餘滴 (第1輯)》, 世文社, 1971, pp.57~61; 《서울신문》1948년 9월23일자, <反民法遂公布實施>.
66) 《서울신문》1948년 9월24일자, <反民者處斷은 民意>. 67) 任文桓,《日本帝國と大韓民國に任えた官僚の回想》, 草思社, 2011, pp.374~376. 68) 《朝鮮日報》1948년 10월19일자, <李大統領今朝渡日>. 69) 朴實,《增補韓國外交秘史: 外交의 人脈・內幕・葛藤》, 井湖出版社, 1984, p.86.
70) John Gunther, The Riddle of MacArthur, Harper & Brothers, 1951, p.168 ; Robert T. Oliver, op. cit., pp.186~187. 올리버는 그것이 맥아더가 8월15일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 말이라고 썼으나 이는 착오이다. 71)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 第一輯》, 公報處, 1952, p.141. 72) 《朝鮮日報》1948년 10월22일자, <聯合國司令部를 相對, 韓國使節團設置>. 73)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1) 解放과 建軍》, 大韓民國國防部, 1968, pp.451~488, 김남식,《南勞黨硏究》, 돌베개, 1984, pp.379~392 참조. 74) 《서울신문》1948년 10월24일자, <國防軍의 戰鬪功效로 亂徒를 鎭壓整頓>. 75) 《朝鮮日報》1948년 10월29일자, <反亂鎭壓에 協力하라>.
76) 《서울신문》1948년 10월31일자, <同族相殘에서 親愛로>. 77) 《朝鮮日報》1948년 10월31일자, <亡國恥辱難色>. 78) 《制憲國會速記錄(2)》제77호(1948.9.29), p.347. 79) 《制憲國會速記錄(2)》제89호(1948.10.27), pp.657~658. 80) 《制憲國會速記錄(2)》제99호(1948.11.9), pp.828~848.
81) 《制憲國會速記錄(2)》제105호(1948.11.16), pp.945~959. 82) 《制憲國會速記錄(2)》제107호(1948.11.18), pp.984~992. 83) 《制憲國會速記錄(2)》제108호(1948.11.19), pp.993~1009. 84) 《制憲國會速記錄(2)》제109호(1948.11.20), pp.1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