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인, 일명 '대장동 일당'에 1심 재판부가 전원 징역형과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만배 등 일부는 검찰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5명에 대한 추징금 규모도 검찰 구형량의 6%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상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 회계사는 징역 5년과 추징금 646억원,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김씨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원, 유 전 본부장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정 회계사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 변호사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 변호사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이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814억원이고 1심 판결 추징금은 473억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의 입장차이가 부딪치는 등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썼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진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단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보고했고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생각해 만기날인 7일 직원들과 대기했지만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책회의를 하던 중, 4차장님으로부터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한편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