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에 중국의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수호연합, 탈북민강제북송피해자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난민구조의 날’ 기자회견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서울우체국 앞)에서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국 내에서 체포된 북한 난민들의 생존권과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북한 난민구조의 날’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1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최 측은 “중국에 구금된 북한 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북송 피해자들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가족, 탈북인권단체 대표 등이 중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 서신 낭독 ▲강제북송 피해자 증언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북송 시 겪는 처벌과 고문 실태 고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북한 난민 문제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