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연다. 이번 강의에는 현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 요건, 해석 원칙, 형사처벌 가능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 관점에서 설명한다.
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비롯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이나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개입되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의료계 종사자뿐 아니라 의료 형벌 규정의 개선 방향에 관심 있는 법조계, 정책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