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서해 구조물 국제법 위반 소지"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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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해 구조물이 조업 질서 유지와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방해될 경우, 한국은 기국주의 원칙 따라 위반 사실을 중국에 통보하고 시정 요구 가능
◉ 우리 정부가 서해 구조물에 물리적 조치는 불가... (해당 서해 구조물은)중국 쪽 수역에 설치돼 한국이 대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
◉ 국회 입법조사처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해야"
외교부는 지난 5월 2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해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과 한중 어업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2018년 7월과 2024년 5월 각각 선란 1호와 선란 2호 심해양식장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한 점과 심해양식장(이하 서해 구조물)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중국 서해 구조물이 조업 질서 유지와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방해가 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기국주의 원칙(공해상의 선박과 항공기가 그 소속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위반 사실을 중국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하지만 현시점 우리나라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가할 수는 없다. 서해 구조물 설치 지점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 아닌 중간선 바깥쪽(중국 쪽) 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응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중국 서해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라 강조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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