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규제모니터링위원회 위원장 이혁우)은 1월 제4주차(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에 발의된 14건의 의안을 검토한 결과, 42.9%에 달하는 6건의 법안이 규제 법안이다고 분석했다. 1월 네 번째 주는 설연휴 때문에 31일 하루동안만 법안이 발의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35주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7,169건이었다. 이 중 규제에 해당하는 법안은 2,120건, 주당 법안 발의는 약 205건이었다. 규제는 1주당 약 61건씩 발의됐다. 1주차부터 35주차까지 발의된 법안 중 규제법안의 비중은 꾸준히 높은 상황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의안을 분석하며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좋은 규제 2건과 나쁜 규제 2건을 선정했다.
입법실명제란 법안의 명칭을 대표 발의자의 실명으로 부르는 것이다. 의원의 책무성 강화로 법안 발의에 신중하도록 하고, 추후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발의자 스스로 입증할 것을 주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는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하 포럼)은 1월 제4주차 좋은 규제로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1),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6)을 선정했다.
포럼 측은 “이해식 법률안은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불명확한 사망사건·사고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좋은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법률안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이다.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ㆍ유기농 인증은 토양에서의 생산을 전제하고 있어 최근의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포럼 측은 “미래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의 개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포럼이 선정한 나쁜 규제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2)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9)이다.
이언주 법률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규제다. 법안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 후 전매와 같은 투기행위로 기업의 입주비용 증가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은 전매, 투자, 임대와 같은 지식산업센터 소유자의 재산권 활용 방식보다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신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등은 늘어, 이들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설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분양홍보관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갖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는 풍선효과가 상당하다.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이용우 법률안은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최근 판례대로 정기·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에 민간이 이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이미 고정성 조건이 없다. 포럼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달 정도 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작업장마다 천차만별인 사정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각 사업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비영리단체로 2024년 5월 9일 발족했다. 회원가입 및 규제상담 문의는 단체 홈페이지(betterregulation.or.kr) 혹은 이메일(admin@betterregulation.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