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공식 출범 발표

개인 금융정보까지 들여다보는 일명 ‘부동산 경찰’…홍남기 “투기수요 근절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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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부동산거래 자금흐름을 살피고 처벌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조선DB)
정부가 2일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자금흐름을 살피고 처벌하는 기구다. ‘부동산 경찰’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다.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응반의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를 위해서는 개인 금융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분석원은 정부 외부의 독립기구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이 정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찬가지로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인력을 파견해 조직을 구성한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시장 통제 기구의 신설 혹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를 위해 관련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살핀다.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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