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래픽=뉴시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무혐의처분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 한 중학교에 재직중인 미혼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