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사진) 경찰이 5일 신상공개를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고유정은 경찰의 공개 방침에도 그동안 모자나 외투,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얼굴을 가려왔다. 그러던 중 7일 오후 4시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10년 4월 도입됐다.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