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자유한국당 114석->113석으로 줄어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5-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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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갑이 지역구인 재선의원이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3석으로 1석이 감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이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총 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출신으로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불렸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연 1회에 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올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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