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로 기소될 듯... 배임은 "혐의없다" 경찰 발표

손 대표, 김웅씨에 "2년계약, 월수 1000만원, 일 시키겠다, 책임자회의 열겠다"고 했는데도...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5-23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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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사진)의 폭행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22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적용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전직 기자인 김웅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와 김씨를 채용하려 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손 대표의 접촉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던 손 대표가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결론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채용 관련 회의나 계약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다. 그러나 손 대표가 '2년 계약' '월수 1000만원 보장' 등 상당히 구체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배임 미수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폭행 사건 직후 경찰서에 가려는 김씨에게 "풀고 일하자" "나 너 일 좀 시켜야겠다"고 말했고, 손 대표는 지난 1월 김씨 측에 "책임자 회의를 통해 (용역·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에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려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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