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위반시 시정명령 후 처벌

고용노동부 1일부터 점검 및 감독 시작,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 진행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4-01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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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월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명 이상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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