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만 65세에서 더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TF팀 출범

노인 연령 기준 높이면 연금 수급 늦어지고 노인복지 혜택은 줄어... 노령층 반발 예상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1-25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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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3일 이 문제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노인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노년층 복지도 줄어들 수 있어 노년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저출산위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관련 정책과제로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저출산 대응 재정투자 확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청년 대상 사회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8.4%포인트) 증가하고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노령층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수령 시점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전 세대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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