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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조선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에 구속된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5시간 30분에 걸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0시간가량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독방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은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은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행자’ 격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데 이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장 20일간인 구속기간 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