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미투' 보좌관 기소...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보좌관

19대 국회 서영교 의원 4급 男보좌관이 5급 女비서관 강제로 추행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9-01-19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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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국회 미투(me too:성범죄 피해 폭로)' 첫 가해 사례로 면직됐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 보좌관은 작년 3월 국회 미투 폭로에서 같은 의원실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보좌관과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9대 국회 때 같은 의원실에서 일하는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5급 비서관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국회 홈페이지에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A씨가) '뽀뽀해 달라'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달라'는 요구부터 상습적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거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 음담패설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계속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지만 이 폭로로 즉각 면직 처리됐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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