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석기 전 의원. 사진=뉴시스
3·1절 특별사면에 공안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3·1절 특별사면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이다.
3·1절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는 2017년 12월(6,444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 공문에는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 지지층인 만큼
사면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여러 차례 특사를 요구해 온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