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韓 밸류업 기회 지키는 유일한 길”

[인터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이종섭 서울대 교수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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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 일각에서는 '유사 수신' 비판도 제기돼
⊙ '지니어스 법' 서명한 트럼프, 韓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열중
⊙ 이종섭 교수 "스테이블 코인, 경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정치·경제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도입 문제다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57월 기준, 금융권·빅테크·핀테크 등 국내 사업자 약 23곳이 관련 상표를 275건 이상 출원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사업자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에서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 강화와 미국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시장 육성에 나섰으며, 7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에 서명함으로써 결제용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 글로벌 디지털 달러로 자리잡을 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 노조는 이를 유사 수신이라 지칭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권위자인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만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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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은 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기존 은행 중심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Ethereum) 등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을 갖춘 이 인프라는 은행이나 전통적 금융 중개기관이 없어도 미국의 금융 자산을 전 세계 투자자에게 직접 유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금융 유통 체계의 큰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자가 미국 달러나 주식·채권에 투자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쳐야 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자산을 토큰 형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만큼 국내 금융 중개업계가 받게 될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리더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20년간 ICT와 플랫폼 산업에서 축적한 혁신 경험이 더해지면서, 유통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채 수요 감소로 달러 패권이 위기에 직면하자,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달러라이제이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최근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사업자인 서클(Circle)이 발행한 USDC로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 사용한다면, 발행사가 도산했을 경우 미국령 밖 투자자는 사전에 계약된 환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GM 도산 사례에서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돈은 미국 채권자에게만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집행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령 밖 채권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해외 발행자가 국내 담보 자산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규제하거나, 국제 통상·무역 마찰이 우려된다면 국내 사업자가 직접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물 원화를 디지털 달러로 교환하는 대신, 블록체인상 토큰화된 형태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효율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적절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KYC(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반 프로토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 달러 경제의 침투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원화 기반 자산의 해외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를 시도한 적은 없지만, 역외 NDF(Non-Deliverable Forward)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신흥국 통화 중 하나인 원화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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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은행 결제망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서클(Circle)Circle Payment Network와 팍소스(Paxos)Paxos’ Global Dollar Network 등이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 및 전통 금융기관과 협업을 확대하며 기존 카드·은행 결제망을 보완·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채권 시장의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러한 흐름은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며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증권사, 카드사, 여신전문금융사, 은행 등도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 사례 속에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국내 기업의 위치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 원화의 비기축 통화 지위 속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 해시드 포럼에서 ‘e-Korean Residency’ 개념을 발제한 바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주는 국내 거주자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화의 경계를 확장·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되,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K-pop, K-drama, K-movie, KBW 등 국제 행사와 연계한 ‘K-MICE’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글로벌 이해관계자 모형(Global Stakeholdership)에 기반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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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안도걸의원실

 

-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에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이 단순히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금융 생태계의 토큰화 흐름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자를 포괄하고, 이들이 어떤 재무 건전성·투자자 보호 장치·정보 보안 안전망을 갖춰야 하는지, 자본시장법 수준의 발행·공시·유통 전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와 거시경제 안정성을 모두 이해하는 블록체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특히 필요합니다.블록체인을 모르는 전통 경제학자만으로도, 경제학을 모르는 블록체인 전문가만으로도 이 시장 생태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경제학적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에 의미 있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법경제학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행요건 중, 자기자본금이 상향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담보자산의 환급성 요구를 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과 달리 단기 국채 발행과 거래가 미미해, 유동성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이나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보다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 요건을 100%에 가깝게 설정하고, 자산 유동성 비율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수익만을 노리는 사업자는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활용 사례와 전략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는 스스로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금 요건은 사업 추진 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되, 해외 사업자와의 협업이나 진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는 전통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Web3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글로벌 Web3 비즈니스 수요와 국제 금융, 그중에서도 아웃바운드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독립성만 강조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요와 규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을 주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기술·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 이러한 초점을 반영한 인선이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 한국은행이 정책 초기부터 스테이블코인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주체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제가 국회 발제에서 밝힌 것처럼, 원화는 달러처럼 국제화된 기축통화가 아니라 국제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불안정한 통화입니다. 그동안 자본 유출 규제를 통해 이를 방어해 왔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편되는 국제 금융 환경에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블록체인 금융 전환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웃 바룬드 원화 활용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해외 비즈니스가 활발한 증권사·플랫폼 기업 및 신흥 핀테크 사업자, 전체 원화 수요의 10~20%) 해외 블록체인 생태계와 정합성을 가진 국내 활용 사례용 스테이블코인(은행권 발행, 전체 수요의 40~50%) 최종 대부자로서의 한국은행 역할(유동성 백스톱 및 디지털 원화 유동성 공급, 전체 수요의 40%), 이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역할은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프라이빗 체인 기반 CBDC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 인프라 안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한 기술적 규제(RegTech) 등 다양한 시장 규제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역할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역할 배분은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전통 금융과 혁신 금융이 단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략적 상생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통 금융기관의 자본력과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기술 혁신을 어떻게 융합·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은행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해 기술을 육성하고, 완성된 기술을 다시 은행의 슈퍼앱(Super App)에 통합해 금융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비용 효율적이고 경쟁 우위가 있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우리도 은행과 핀테크 간 전략적 공존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은 법·제도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해 현재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멈추는 수동적 대응은, 사후에 막대한 국가적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이끌어낼 혜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이자 지급 금지, 공시·감사 등 이용자 보호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자 지급 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예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자는 본인의 예금 1원을 발행사에 전달하고, 토큰화된 1원을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전송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된 1원은 발행사의 기업 예금 계좌에 담겨 담보로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가용 담보자산을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만 규제한다면, 개인 예금이 기업 예금으로 전환될 뿐 전체 은행 네트워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이 허용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예금을 담보자산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어 은행의 예금 기능과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비활성화된 국내 단기 국채 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취약계층과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은행 예금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예금의 필수적인 자금·신용 창출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역외 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되,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와 감사 기능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담보자산은 오프체인(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그 시장 가치가 온체인(블록체인) 상의 토큰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이 가치 매칭이 무너지면 안정성도 붕괴됩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 해소와 발행자의 담보자산 관리·환급 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입니다. 디지털 공시 체계를 도입해 담보자산의 구성과 시장가치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환급성이 높은 자산 구성과 프라이스 오라클(Price Oracle)’ 기반의 온체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행위 규제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 규제방안입니다. 저는 여러 포럼에서 스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 유인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용자 유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사용 사례 개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HKMA·SG MAS·BIS Innovation Hub·ADB 등 해외 규제 당국과 협력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MAS의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 홍콩 HKMA의 프로젝트 제네시스(Project Genesis)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유사수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의 자산으로만 인식되어 온 대한민국 블록체인 인프라의 뿌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전통 금융의 강점을 지키면서도 파괴적 혁신 속에서 생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현명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기술 경영과 플랫폼 금융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큰 기회비용 없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은 노조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가상의 자산이 아닌, 그 기저에 존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오픈소스 글로벌 공공 인프라를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인식되지 못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밸류업 기회를 지키고, 불필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세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관련 기사는 <월간조선> 9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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