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보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될 것”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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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경총은 12일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개정안은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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