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해당 남성은 26세 장재원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공유차와 렌터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도망다니다 약 24시간 만에 검거됐다. 그는 A씨가 정말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A 씨와 헤어지기 전후로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 금전적 지원과 관련하여 A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