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4인, ‘검수완박 시즌2’ 토론회 개최

“사법 시스템, 특정 정권 실험대상 되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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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준태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정재)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진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렬 교수가 맡았으며,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문 변호사는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외형상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검찰 해체를 위한 정치적 설계라며 수사기관 간 연계성이나 물적 기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정재기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회장), 김용태 박사(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 강한 문화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검찰폐지 4법이 시행될 경우, 법치주의 대신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박사는 해당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고, 강한 기자는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수사기관 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1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던 것처럼, 민주당의 시즌2 역시 사법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사법시스템은 특정 정권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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