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됐다.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재석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전까지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며 전날(4일)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에 따른 조치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