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연기 속에 가려진 청소년 건강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차단 위한 3대 입법·정책 과제 제시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전자담배의 규제 공백 속에서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확산, 온라인 광고 노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 금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1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보고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에서 현행 법제도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규제 밖에 있다. 이에 따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나 온라인 몰을 통한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판매금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신분증 도용·대리 인증 등 우회 구매 수단이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은 이미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70% 이상이 과일·디저트 등 향미가 가미된 전자담배 제품으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서는 인용했다. 보고서는 감미료·향료는 흡연 유도 효과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첨가물 규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담배제품의 기호성과 자극성을 높이는 첨가물 사용을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를 통해 규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OTT 콘텐츠 내 흡연 장면도 여전히 청소년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모든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인터넷·SNS 광고 및 홍보 목적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온라인 광고가 금지될 것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방대한 정보량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