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21년 12월 16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쓴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라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독재”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는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 표현을 인용해 썼고, 이후 해당 표현을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잘못을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월 3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 광장에서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며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참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미 시중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며 “정당한 비판도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혀 고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과 30일일 연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생성‧유포해 내란 등 범죄를 조장‧선동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