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스카이데일리 보도기사 관련 캡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근 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A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는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