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초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18일로 미뤄졌다. 파기환송심 시작 시점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기일 변경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경 신청 직후 법원이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해 왔다.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