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8가지 의혹이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