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탄핵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사법체계 훼손하고, 헌정질서-삼권분립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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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인사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가운데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는 7월 8일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지난 7월 2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한 것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의 문제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탄핵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에 대하여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바,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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