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

영수회담의 구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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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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