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이재명, 민주당을 '도덕 불감증 집단'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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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유튜버 백광현씨(오른쪽). 사진=백광현씨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오늘 재판에는 백씨와 백씨의 법률 대리인, 이 대표 측 오용택 변호사가 출석했다. 민주당 대리인도 이날 재판에 보조 참가했다.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백씨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주 2회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며 주 3회 법원 출석이 기정사실화 됐다"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깔려버린 이 대표의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 측은 "이 대표가 여러 건의 기소로 인해 일정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다. 단식을 하며 스스로 직무를 정지한 적 있다"면서 "당헌 80조에 근거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단,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백씨는 "소송을 제기한 나와 청원인들이 당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서를 받았다. 착잡하고 경악스럽다"며 "당대표 직무 정지 신청이 업무 방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 방해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백씨 측이)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으나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았고 기각됐다"면서 "이전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직무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000여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3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직무 배제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심문이 끝난 뒤 백씨는 "이재명은 재판 고의지연과 당내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규칙도, 원칙도, 절차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 불감증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정당이나 당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에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점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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