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1월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했다.
지난 8월 2일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바 있다.
11월 29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 심의위는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했다.
해병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현역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소청이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대령은 현재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항명 사건의 첫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내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