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과 4.16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10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로 기소됐는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관련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총 201명에 대해 269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민변과 진보 단체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도 각각 151억원, 572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새로 밝혀낸 게 없다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운동권들 호구지책으로 전락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대선 기간 중엔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