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봐주기' 수사의혹 법조인, 남욱 불구속 선처 의혹에도 연관

"너(남욱) 빼고 4명(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만 구속시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대장동 수사팀 간부와 이야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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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윤석열 검찰에 진술했다. (관련기사: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311100024)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실제 친(親)문재인 성향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는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가 2021년 11월 구속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쓴 게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불구속 선처 약속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법조인이 검사복을 벗는 통에 진실은 묻혀있는 상태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을 때(2021년 9~10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당시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A씨와 가까운 법조인을 소개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 법조인을 선임했다.

 

이 법조인은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는 것으로 A씨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귀국을 종용했다. 이 말을 믿은 남 변호사는 귀국해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인 A씨는 검사복을 벗고 로펌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이 로펌의 간판은 A씨의 검찰 선배인 B씨인데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다. B씨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었다. B씨는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장동 몸통은 유동규와 남욱이란 사건 초반 그림이 ‘김만배, 이재명 대표 연수원 동기 B, 대장동 1기 수사팀 지휘 A’ 세 명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변호사 A, B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해당 로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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