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소송한 文, 또 패소

부림사건 담당 검사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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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의 변호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지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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