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서울관악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체포 직후 조선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술을 마셨다"고도 진술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등 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현재까지 진료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이 주요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하는 목적이 '심신미약을 노린 감형'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없는 질환이라도 만들어서 형사책임을 좀 조각해서 어떻게든 사형을 피해 보겠다, 엄벌을 피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수법을 보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민도 없었고 굉장히 거짓말을 잘한다"며 "잡히자마자 '나 펜타닐 했어' 이 말은 '그 당시에 내가 심신미약일 수 있어'라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명인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017년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만들어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가중처벌하고 동종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조선이 가장 높은 수준인 5유형(극단적 인명 경시)으로 분류되면 '2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가중 요인에 따라 그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유족측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유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가장 엄정한 형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28일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선 조선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호송차에 올랐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