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7월 18일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핵심 측근이던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본인의 혐의는 물론, 이 대표의 관련성도 부인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문기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김씨는 “아버지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이나 가족에게 얘기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얘기를 자주했다”며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