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분쟁 해결 기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일 것”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저소득·취약계층 비조합원들에게 큰 도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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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분쟁의 해결 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종로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천명했다.

 

ADR은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도록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협상 기반의 화해·조정·중재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ADR 제도가 확산되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은 해결까지 평균 88 이상 소요됐다면서 “ADR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 기간을 평균 40일로 단축할 수 있고, 빠르게는 2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식 ADR 제도 도입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ADR을 도입한 미국은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이 73%를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식 ADR 제도를 노동위 조정과 심판에 접목해 분쟁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ADR 확대를 위한 고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DR 제도 활용의 필요성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는 ADR을 통한 해결이 전체 분쟁의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위원장 임기 안에 그 비율을 65%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DR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e-노동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가 보다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90% 가량이 저소득층이라며 “e-노동위원회 시스템은 권리 구제 방식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저소득·취약계층 비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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