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곤 전 부총리.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재차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청문회를 열면서 ‘학교폭력 기록의 입시 반영 및 보존 기간 연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같은 대책이 나왔지만 진보 교육감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앞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지금의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에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해당 기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자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가세해서 “학생들을 학생부 상의 전과자 범죄자로 낙인찍는 반(反) 교육적인 것”이라며 학교폭력 기록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교과부에 권고안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김 전 교육감에게도 기록 보류 지시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전 교육감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부장관에게 “교육 파괴의 종결자”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교과부는 김 전 교육감의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고,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육계가 들끓었다. 교과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건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전북‧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도 학교폭력 기록 거부에 동참했다. 이에 교과부도 기록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맞섰기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이 진보라서 혼란만 줬다’, ‘교과부와 교육청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다만 이중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은 그해 말 입장을 바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명단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후 김 전 교육감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올랐다. 현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만여 건 안팎이던 학폭 건수가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고 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