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민 씨가 지난 2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 조씨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조씨는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답했다.
조씨는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초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