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사진=조선DB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의 이사 추천권을 늘린 법안이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되자 언론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집단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좌편향 되어 있는 언론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로 하여금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이사를 추천하게 하려”한다며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사기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2월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정필모 의원이 각각 한국방송공사(KBS)법안,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데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위원들이 투표로 의결해 법사위원장을 건너뛰고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민주당이 의석 수와 직회부 조항을 이용해 ‘법사위 패싱’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도 이 조항을 이용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라는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는데, 이번엔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