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을 공유대학으로"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원은 흩어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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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 예술극장 사진=조선일보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상임대표 이대영·이하 예교련)은 3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학교로 두고, 예술학교 내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院)과 소속 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을 두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1999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안’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2004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을 거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다 2021년 11월, 2022년 2월 그리고 2022년 10월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박정, 김윤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각각 재발의됐다.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각종학교'란 정규 학교와 유사한 교육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학사 학위만 수여가 가능하다. '한예종 설치법'이 통과되면 한예종도 일반대학교 대학원처럼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성혜 한예종 음악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한예종 설치법은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석사과정(예술전문사)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지위를 이유로 합당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예교련은 '한예종 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예술교육을 1개 국립 교육기관에 맡겨 수직 계열화하고 한예종의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만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예교련은 "한예종과 전국의 예술대학 및 초중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고등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오래도록 주장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토대로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 속에서 예술의 장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교련은 한예종 6개 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기 중심의 공유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대학'이란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강의를  개설해  학위를 공유하는 대학 형태를 뜻한다.

 

 예교련은 또 "한예종은 각종학교임에도 국립예술대학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영문명(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을 오래도록 사용했다"며 "초기 교장이던 명칭도 총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영문명을 국내법에 따라 다시 각종학교에 걸맞게 복원하고, 시행령을 총장에서 교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영 예교련 상임대표(중앙대 예술대학원장)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예종을 '공유대학'화하는 것은 지역 예술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서 "이는 한국 예술교육의 보편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 말했다.

 

 한편,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지난 2005년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저지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경쟁력 갖춘 문화예술 인력 양성, 국가 예술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등을 활동 과제로 삼고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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