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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로고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은 연예인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들의 과세정보가 무단 유출됐기 때문이다.
연맹은 “일부 언론의 연예인 탈세보도를 보면서 국민의 과세정보가 안전한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보도는 세무공무원에 의해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과세정보유출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도 위반되는 범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연맹은 국세청을 “개인의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내역, 기부금 지출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국민 사생활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고한 안전장치를 재차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책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1년 연예인 탈세보도가 불거졌을 때 국세청 감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활동,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활동을 주로 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