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18년 5월 4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두할 때의 모습. 사진=조선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이하 한변)은 7월 27일 성명을 내고 광복절 특사(特赦)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기키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여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수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헌법질서의 파괴자에게 사면은 가당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경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후 적폐판사로 몰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인 김정숙 씨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김정숙 씨가 지난 2017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가자!’를 여러 번 외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변은 탈북민들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변은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과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민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