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충분한 동의 없는 KBS 진미위 운영규칙은 불법"....양승동 전 사장에게 유죄 선고

미디어연대, "“진미위는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1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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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KBS에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진행됐던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 활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2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양승동 전 KBS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전 정권 시절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복성 징계를 자행했다며 KBS공영노동조합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KBS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사내 변호사나 외부 자문을 거쳤지만, (KBS진미위)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2월 15일 성명을 내고 “KBS진미위 출범 즈음에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상기시키면서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KBS진미위는 지난 정권(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KBS가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 객관적 팩트에 기반해 보도한 내용을 자신들의 임의적 잣대로 불공정하다고 했고, 프로그램 CP와 담당국장이 제작진과 협의해 TV <아침마당>과 라디오 출연자를 교체한 정당한 게이트키핑 등을 제작자율성 침해라며 당시 보도와 제작의 보직간부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해서 ‘보복위원회’로 불린다. KBS진미위 징계건의를 통해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는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면서 ”이 억압기구는 공영미디어의 공정을 훼손시켜, 공영미디어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오늘날 공영미디어는 ‘정권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불법 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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