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이사, KBS본부노조 상대 민사소송(2심)에서도 승리

법원,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지난 9월에는 文대통령 상대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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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 이사회 참석을 가로막는 KBS본부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강규형 전 KBS이사는 4년여만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조선DB

 

강규형 전 KBS이사가 KBS본부노조(언노련 산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오연정)은 강규형 전 이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성재호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강 전 이사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같은 이유로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노조원 이 모씨에게도 강 전 이사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2017년 9월 20일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강 전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강 전 이사는 이로 인해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고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는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성재호 전 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KBS 본부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2심 판결은 노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기획, 지시, 지도한 노조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도 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원들이 강 전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거나 버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규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말 자신을 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9월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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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이사.사진=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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