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1단지 관련 ‘소송’ 일단락...사업 추진 힘 받아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 조합측 승소...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21-08-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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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약 2200여 세대를 5300여 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 전경.

서울 서초구 재건축단지로 유명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지난 19일 조합 승소로 결론났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냈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약 2200여 세대를 5300여 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만 2조6000억 원에 달했다.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로, 2017년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비대위에서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소송’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난항에 빠졌다. 때마침 조합이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2년 정도 이주가 지연,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올해 6월부터 원활한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건이었다. 만약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졌다면 이주 중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합원들 4분의 3 이상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냈던 것이다.

  

요컨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송이 해결되면서 향후 빠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이주가 50% 이상 진행되었고 연말이면 이주가 거의 완료된다”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작을 만들기 위해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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