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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라임’ 등 사모펀드 사건 추적하는 송성현 변호사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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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현 변호사(43·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라임’ 등 사모펀드 사건을 맹렬히 뒤쫓고 있는 법조인이다.
 
  지난 6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서 전액배상 결정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 Gen2펀드 사건 등 다수의 사모펀드 사건들을 맡고 있다.
 
  송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했다. 200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그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처리해왔다. 특히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례(判例)를 다수 이끌어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제재절차 개선 TF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증권·금융·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헤럴드경제》가 선정한 ‘대한민국 신(新)지식 혁신인 법률서비스·법률컨설팅 연구 혁신’ 부문 대상,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상, 2018년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법무 대상(송무 부문)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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