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발족 준비기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6월에는 정부를 상대로 국군포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9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북한 인권에 관한 제19차 UPR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태훈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률가들만의 단체는 없었다”며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