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 모란봉 회의실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그것은 북로당과 남로당의 통합을 위한 절차로 남북한의 민족전선을 통합하는 행사였다.
남한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주장해 온 김구와 김규식(金奎植)은 이 회의를 비판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남로당 위원장 허헌(許憲)은 김구와 김규식을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국독립당은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YMCA강당에서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통일투쟁을 약소민족들의 반제투쟁과 연대하여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김구는 6월 26일에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安斗熙)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김구의 암살은 안두희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된 정권적 차원의 범행이었다. 김구의 영결식에는 전무후무한 인파가 전국에서 모였다.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로 반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일파 처벌의 공소시효가 8월 31일로 단축되고 반민특위의 세 기관도 폐지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반민법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14일에 폐지되었다.
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결성대회 파문
1949년 5월 17일의 평양방송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민특위 운영에 대한 논란 등으로 어런더런한 정국에 또 하나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방송 내용은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로부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남북지도자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북한은 이를 수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그것을 실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5월 18일 오전에 이 방송의 의도를 검토한 주한 미대사관은 어떤 두 한국지도자가 이 제의에 찬동하는지를 극히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두 지도자란 말할 나위도 없이 김구와 김규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냉정했다. 두 사람은 5월 18일 밤까지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南과 北의 좌익이 협상하는 것은 좌익의 문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회가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장시간에 걸쳐 열렸는데, 회의에 앞서 한 최고 간부는 “조국통일전선은 남북 좌익의 조국전선을 의미할 뿐이지 민족통일전선을 의미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규식 측근의 한 간부는 “북한은 타협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될 때에만 타협을 제시한다”라고 비판했다.1)
한독당은 5월 19일에 평양방송을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평양방송이 전하는 소위 조국통일민주전선은 신형태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주의 ‘남북협상’과 같은 방식의 ‘남북협상’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다. 남(南)의 좌익과 북의 좌익이 협상한다는 것은 좌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미소의 협조로 절대 자유 분위기가 조성된 위에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에 회합하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남북화평통일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2)
그것은 김구가 이 무렵에 되풀이하여 주장해 온 평화통일 방안이었다.
유엔위원단이 金日成에게 홍콩에서 만나자고 편지
항간에는 북한으로부터 유엔위원단을 통하여 홍콩(香港)에서 김규식(金奎植)과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다는 이야기도 유포되었으나, 김규식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두 김은 이러한 일방적인 이른바 조국통일전선 결성은 제1차 남북협상과 흡사하다고 하여 무르춤한 입장을 보였다.3)
김규식과 북한인사와의 홍콩회담설은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과의 접촉 장소를 홍콩으로 정하고 3월 19일에 김일성(金日成)에게 초청편지를 보낸 사실이 와전된 것이었다.4) 이 편지에 대해 김일성은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5)
유엔위원단이 김일성에게 초청편지를 보낸 사실에 대한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자 외무부 장관 임병직(林炳稷)은 5월 19일에 내외기자 회견을 갖고, 유엔위원단이 북한공산당 대표와 교섭하려는 의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임병직은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교섭을 통하여 유엔위원단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위원단이 명백한 성명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일 귀단에서 북한 소련괴뢰들과의 회동의 결과로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귀단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무슨 결과에 유도될는지 알지 않고는 협력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입니다.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남북 재통일의 방해는 북한 인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을 명하는 소련인들입니다. 소련 주인들이야말로 귀하들이 교섭하여야 할 정말 대상자들입니다. …”6)
그것은 유엔한국위원단의 북한당국자들과의 접촉시도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 것이었다.
유엔위원단은 5월 20일에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보> 제17호를 통하여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김일성과의 연락은 입북문제를 교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7)
南民戰의 제의를 北民戰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조국전선의 결성을 제안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8개 단체였다. 이들은 5월 14일에 북조선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앞으로 “단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미군철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로 일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이 제안은 남북한의 민족전선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남로당과 북로당을 통합하여 조선로동당을 결성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것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고 나서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통합될 때와 같은 절차였다.8)
남한 정당 사회단체들의 편지는 이승만을 ‘인민의 원수요 매국노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토의중에 있는 소위 한미군사협정은 민족상잔의 내란을 일으키고 조선인민들을 더욱 포악하게 살육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농지개혁법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주장했다.9)
북한은 이틀 뒤에 회답을 보내 왔다. 북조선민족전선 중앙위원회는 5월 16일에 남한단체들의 제의에 동의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월 25일에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남한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가 조국전선의 결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
준비위원장은 北의 金枓奉, 부위원장은 南의 許憲 등 4명
5월 25일에 모란봉 회의실에서 열린 조국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는 남북한의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이 참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과보고는 박헌영(朴憲永)이 했다.
회의는 조국전선결성 준비위원회 지도부를 위원장에 북로당위원장 김두봉(金枓奉), 부위원장에 남로당위원장 허헌(許憲) 등 4명을 선정하고, 결성대회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초에 열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준비위원회 지도부에 위임했다.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회의에는 조국전선에 가맹을 신청한 53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준비위원회 지도부의 경과보고를 접수하고 이어 조국전선결성대회계획안을 심의 채택했다.11)
슈티코프가 南北총선거안 제기
조국전선 결성 제1차 준비위원회가 끝난 시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슈티코프(Terentii F. Stykov)의 행동이었다. 그는 북한정권 수립 뒤에도 초대 북한주재 소련대사로서 북한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슈티코프는 5월 31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조국전선의 결성대회가 발표할 선언서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평화적 통일방책’으로 남북한을 통한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2) 1949년 9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3) 총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초한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현존하는 남북의 두 정부로부터 정권을 접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일파는 선거권을 박탈하며, 남북의 경찰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 아래 두되 친일파 경찰 및 헌병은 제대시키고,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는 해산시킨다고 했다.12) 슈티코프는 이러한 사실을 6월 5일에 모스크바로 타전하고, 김일성과 박헌영은 총선거를 실시하면 남북한 모두 좌익이 승리한다고 말했다면서, 지시를 요청했다.
9월에 남북한에 걸친 통일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의에 대한 모스크바의 허가는 조국전선 결성대회 하루 전인 6월 24일에 신임 외무장관 비신스키(Andrey Y. Vyshinsky)의 전보로 전해졌다.13)
禪問答같은 金九의 기자회견
5월 31일에 유엔위원단과 만나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한 이후로 침묵하던 김구는 한독당의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가 다가오자 6월 10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핵심을 비켜가는 선문답이었다.
—각료 총퇴진을 결의한 국회는 6월 6일에 돌발한 반민특위 사건을 계기로 그 결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에 대한 선생의 견해는?
“무슨 일이든 이지(理智)와 성의로써 임한다면 해결의 방도가 있을 것이다.”
—AP통신은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원조로 1억5,000만불의 인준을 국회에 요청했다는데, 선생의 소감 여하?
“원조라는 형식보다도 실제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선생은 유엔위원단의 업무에 아직도 무엇을 기대하는가?
“유엔위원단의 업무 방침이 무엇인지 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선생의 주장인 남북 사인(私人)회담은 그 뒤에 얼마만한 진전이 있는가?
“아직 없다. 나는 이에 대하여 유엔위원단의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어장 구역 팽창 책동으로 맥아더 라인의 확대를 맥아더 사령부에 건의했다는데….
“모든 한인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또다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중공이 장차 ‘신정부’를 선포하면 승인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한국에 대한 영향 여하?
“모든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사실상의 정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변치 못할 일이다.”
—국회에서는 각파 간에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글쎄, 대한민국의 현 헌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14)
그것은 한독당의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큰 결단을 구상하면서 말을 아끼는 기자회견이었다.
원칙 없는 단결은 힘을 낼 수 없어
한독당의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는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종로 YMCA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구는 13일의 예비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개회사를 했다.
“이 대회에는 2대 의안의 하나로서 민족진영 대동단결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북에서는 좌(左)의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함에 비추어 남의 민족진영의 단결은 긴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단결은 힘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세력과의 무조건 단결은 곤란한 일이다. 오직 조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호양의 정신으로서 타협하고서 공동 노력한다는 원칙 위에서 단결의 역량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당은 조국의 화평통일의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지도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로서도 먼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서의 이에 대한 일치한 의견과 주장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남은 곧 우(右)를 말함이며 북은 곧 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조국의 화평을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개인과 단체간의 더욱 긴밀한 단결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15)
김구는 이제 이승만 그룹과 민국당을 가리켜 “우리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세력”이라고 공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한의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준비되고 있는 조국전선의 결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기도 했다.
14일에 열린 이틀째 회의는 조직부장 김학규(金學奎)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규복(金奎福)의 국내정세 보고, 엄도해(嚴道海)의 국제정세 보고, 이병수(李炳壽)의 집행위원회 공작 보고, 기성도(奇成道)의 감찰위원회 공작 보고 및 지방보고가 있은 다음 이들 보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오후 회의는 당헌 및 당책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민족진영 대동단결 위해 中央委, 監察委 자리 남겨 두어
6월 15일 회의는 먼저 〈선언문〉과 미소 양국 원수와 맥아더 장군 및 남북 동포와 제정당 사회단체 등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한 다음 중앙집행위원과 감찰위원의 선출이 있었다. 중앙위원은 200명 가운데 160명만 선출하고 감찰위원은 30명 가운데 20명만 선출했는데, 나머지 자리는 앞으로 있을 민족진영의 대동단결 때를 고려하여 남겨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6월 16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위원장 김구, 부위원장 조완구(趙琬九)를 비롯한 상임위원 선출이 있었다.
6월 15일에 채택한 〈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김구가 암살되기 11일 전인 이 시점의 한독당 인사들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언문〉은 먼저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 상황을 비관적으로 천명했다.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발칸 등지에서는 민족자결을 위한 강렬한 반제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기구는 3차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전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과 대립과 전쟁이 그대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따름이며 아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환경은 우리 조국에도 그대로 축소 반영되고 있다. 국토의 양단은 경제의 파탄과 동족상잔을 초래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생사의 벽두에서 방황케 하고 있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발호와 봉건세력의 잔존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자유발전을 방해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통일 위한 투쟁을 反帝투쟁과 연대해
〈선언문〉은 이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약소민족들의 반제투쟁과 연대하여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유엔위원단에 대해서는 외군철퇴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억압과 침략을 위한 어떠한 기도도 이를 결사 반대할 것이며 전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과 더불어 영구한 세계평화의 확보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제약소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결권을 유린하려는 낡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정책을 배격하고, 당면한 역사적 과업의 최고 목표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최대의 열의를 경주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항상 민주주의적 합법적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통행될 것이며, 먼저 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언론, 집회, 결사의 진정한 자유가 확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외국 철퇴와 남북화평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협조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 한위는 한국문제 해결의 완전 주체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16)
한독당의 전국대표자대회를 마치자 김구는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당면한 관심사는 평양에서 6월 25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하는 조국전선 결성대회 문제였을 것이다. 6월 23일에 경교장을 방문한 기자에게 김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군군사고문단 설치문제에 대하여 국내 정계는 찬부 양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의 견해는?
“북한의 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이북의 사태를 확인치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4상회담 개막에 대한 소감은?
“미소 양국이 피차에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저하다고 본다.”
—선생이 영도하는 한독당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는가?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가 보아야 할 일이다.”17)
김구의 이러한 말은 이 무렵에는 김구나 한독당 인사들이 다가오는 2대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金九와 金奎植은 연석회의 결의 실천 안해”
조국전선의 결성대회는 6월 25일에 평양의 모란봉 회의실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에는 남북한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참가했다고 발표되었고, 참가 정당 이름에는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도 포함되어 있었다. 준비위원장 김두봉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대회는 정견과 견해가 상이한 전국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이승만 괴뢰 ‘정부’의 배족적 망국정책을 타도 분쇄하고 국토안정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굳게 단결되었는가를 또다시 한번 시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적인 의사는 남로당 위원장 허헌의 <현하 국내의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대한 보고〉였다. 그리고 그 보고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구와 김규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구와 김규식 양씨는 작년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서명한 모든 결의를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조선인민들이 참가하여 일어난 5·10망국단독선거 파탄투쟁을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조선인민들의 일치한 갈망인 미군철퇴를 위하여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민과 조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 가지의 유익한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승만 매국정권이 조작된 후 이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구, 김규식 양씨가 이승만을 반대하는 것은 이승만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가 틀어쥐고 있는 그 정권을 자기들의 것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과 지위를 위한 야욕에만 눈이 어두운 반동진영의 비속한 무리들 속에 전락되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김구씨와 김규식씨는 조선발전의 길에 관한 문제에 자기의 태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헌은 6월 16일에 한독당 전국대표자대회가 발표한 <선언문>도 다음과 같이 매도했다.
“이 점에 대하여 한국독립당의 마지막 대회의 선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일에 대한 문제에 있어 동선언에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이미 자체 폭로된 또한 조선예속화의 미국계획 실시를 은폐하는 병풍의 역할을 노는 국련위원단 지도 밑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선언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18)
스탈린의 허가받아 南北韓 동시선거 제안
허헌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더욱 혹독하게 매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긴 〈보고〉를 마무리했다.
“반인민적 리승만 도당은 미국인들의 총검에 의하여 조국 남반부에서 인민들에게 미증유의 폭력과 테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확실치 못함을 느끼고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계획하고 우리나라의 민주기지인 북조선에 대한 침공, 즉 ‘북벌’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조선인민들은 신속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일일이 천추같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국노 이승만 도당이 이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인민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길에서 소탕하여 버릴 것입니다.”19)
일요일인 6월 26일에는 조국전선 결성대회는 휴회하고, 북로당의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로부터 승인된 남북총선거안을 제의하자 회의는 낭패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결국은 전원일치로 이 선언서를 결성대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저녁 때에 열린 주요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회의에서도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그것과 거의 같았다. 일부 참가자는 남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공화국정부가 이승만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결국 김일성의 설명으로 제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20)
이날 서울에서는 김구가 현역 육군소위 안두희(安斗熙)에 의하여 암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洪命憙는 金九를 두둔했으나
조국전선 결성대회 이틀째 회의는 예정대로 6월 27일에 모란봉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회의는 김구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부수상 홍명희(洪命憙)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허헌과는 달리 홍명희는 김구의 피살을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김구씨는 일생을 두고 조국 독립을 위하여 분투한 분입니다. 비록 그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 방향에 대하여는 반민주주의적, 철저하지 못한 견해가 있었으나 … 미군주둔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분이 이승만 도당의 손에 조난당한 것은 비분할 뿐입니다. …”21)
이날 회의의 중요의사는 조국전선 강령 채택, 대회 선언서 채택, 조국전선 중앙위원 선거 등이었는데,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강령 보고에 대한 토론’ 시간에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한국독립당 열성자 대표’라는 김세련의 연설 내용이었다.
그는 먼저 김구의 조난 소식을 듣고 “한독당 당원인 나로서는 남다른 심회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하고, 김구의 살해자는 이승만이라고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김구 선생은 누가 죽였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식민지학살자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 이승만임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우리 국토의 남반부를 영구 분할하여 식민지화하려고 기도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또 미국의 무기를 얻어 동족상잔을 감행하는 리승만 매국도당은 저희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음모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처치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
이승만에 대한 비난을 중언부언한 이 ‘한독당 열성자 대표’는 김구에 대해서도 이승만 세력과 투쟁하는 대신에 타협하려 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 당수 김구 선생에게 확실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독립과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인들과 이승만 도배에 미련을 가지고 그들과 투쟁하는 대신에 타협하려고 한 것이 곧 잘못입니다. 자기가 참가한 작년 연석회의 방향으로 어김없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예속, 민주발전과 반동암흑, 구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 오직 이러한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며, 조선민족의 양심의 일편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나 전자의 길을 취할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도 방황도 준순(浚巡)도 인제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독립당 앞에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의 조난으로 이것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미군철퇴를 실현시켜 조국통일을 완성함으로써 남반부 인민을 구출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 한독당원들은 자기의 당수의 원수이며 인민학살자인 매국노 이승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22)
‘한국독립당 열성자 대표’ 김세련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맨 먼저 토론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2. “金九 암살은 安斗熙 단독범행 아니다”
김구는 6월 26일 오후 12시40분 조금 지나 경교장 2층 거실에서 포병사령부 소위 안두희의 흉탄 4발을 맞고 절명했다. 김구의 암살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부터 그 배후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규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 정부기관의 기록으로는 사건이 있고 40년이나 지나서야 구성된 국회법률사법위원회 백범암살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신옥·姜信玉)가 1993년 5월부터 3년 동안의 조사 끝에 발표한 《백범김구선생 암살진상조사보고서》23)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로 김구암살사건의 진상, 특히 사건의 배후와 관련된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조사보고서》는 ‘맺음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백범암살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우발적 단독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였다. 안두희는 그 거대한 조직과 역할에서 암살자에 지나지 않았다. …
백범암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승만과 미국의 관련성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는 차원에서 우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또한 사건 뒤처리에서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암살사건에 대한 사건 개입과 지시는 불투명한 편이다.”24)
1948년 말부터 암살계획 추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구암살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였다. 김구암살 계획은 안두희를 포함한 서북청년단의 일부 단원들이 한독당에 가입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는 서북청년단 태평로 지부로 가서 서북청년단원 10여명의 입당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안두희는 김학규에게 접근하여 1949년 4월 14일자의 한독당 당원증을 발급받았다. 당원증에는 군복을 입은 사진을 붙이고 ‘비(秘)’자의 도장을 받아, 뒷날 재판정에서 한독당 비밀당원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범행을 지휘한 인물은 포병사령관 장은산(張銀山) 중령이었다. 김구의 암살은 6월 하순에 이르러 세차례에 걸쳐서 시도되었다. 첫번째는 국회프락치사건의 2차 검거가 진행중인 6월 23일 밤에 실행되었다. 정치브로커 김지웅(金志雄) 휘하의 서북청년단원들인 홍종만(洪鍾萬), 한국용(韓國用), 이춘익(李春翼), 독고녹식(獨孤綠植), 한봉수(韓鳳洙), 정익태(鄭益泰)와 포병사령부의 초급장교들인 안두희, 오병순(吳炳順), 한경일, 강창걸 10명이 경교장에 숨어 있는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를 체포한다는 구실로 경교장을 습격하여 김구를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실패하고 김약수는 6월 25일 새벽에 운니동에서 체포되었다.25)
두번째 시도는 이틀 뒤인 6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암살을 지휘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은산은 김지웅, 안두희, 홍종만을 불러 김구가 6월 25일에 공주에서 있을 건국실천원 양성소 10기 개교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 지점인 수원 병점고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구의 공주행은 전날 밤에 공주경찰서에 의하여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중지되었다. 25일 오전 6시쯤에 전화를 받은 김구는 “이제는 내 발마저 묶어 놓으려는 것인가?” 하고 불쾌해했다. 이 무렵 이승만과 정부관계자들은 김구가 각 지방에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개설하고 다니는 것을 반정부 캠페인이라고 위험시하고 있었다.
建國實踐員 양성소를 위험시해
김구는 4월 하순에 군산과 옥구에서 개최된 건국실천원 양성소 개회식에 갔다가 귀경길에 전주에 들렀는데, 전주 시민들은 집을 비우고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김구를 환영했다. 전주 극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구는 “정부는 관제품 공산당을 만들지 말라!”, “공산당 토벌한다 합시고 양민을 살해하지 말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청중은 미친 듯이 “옳소! 옳소!”를 연발했다.26) 정부 당국자들은 김구의 이러한 행보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이날 공주행이 취소되자 김구는 오전 11시 무렵에 고향 친지들인 윤예학(尹禮學) 목사와 이병찬(李秉讚), 그리고 정릉에서 한의원을 하는 위병식(魏秉植) 등과 함께 한강으로 나가 뱃놀이를 했다. 공주행이 취소되어 울적한 김구의 심기를 위로하려는 친지들의 배려에서였다. 차일을 친 배를 전세내어 오후 서너 시까지 점심도 배에서 간단히 들면서 뱃놀이를 했다. 이날 따라 김구는 손문(孫文)의 무덤을 비롯하여 중국의 유명한 무덤 이야기를 많이 했다.27) 이렇게 하여 김구의 생명이 하루 연장되었다.
이날 밤에 임시정부와 만주에서 활동한 김승학(金承學)과 김구암살 계획을 들었던 대광중학교 교감 박동엽(朴東燁)이 함께 경교장을 방문하고 김구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김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예사롭게 받아넘겼다.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김구의 아들 김신(金信)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일렀다.28)
그날 저녁에 장은산은 다시 안두희를 불렀다. 장은산은 안두희에게 단독범행을 지시했다. 장은산의 ‘쌀쌀한 명령’에 안두희는 “그저 하겠시다” 하고 대답했다. 장은산은 입원실 문을 나서는 안두희의 손을 잡고 장개석 정부의 특별 테러단인 남의사(藍衣社)의 사칙(社則)과 행동 관례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일이 실패하게 되면 너두 갈 수 있다” 하고 위협했다.29)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
사위스러운 6월 26일의 아침이 밝았다. 안두희는 오전 10시에 집을 나와서 11시쯤에 경교장 앞 자연장 다방에 들렀다. 다방은 처음엔 조용했으나 11시가 넘으면서 헌병들이 많이 들어와 떠들썩했다. 안두희는 아주 천연스러운 태도로 경교장으로 들어갔다. 일요일은 김구의 휴식을 고려하여 방문객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교장은 고즈넉했다.
아들 김신은 유엔위원단의 옹진지구 사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떠나고 없었다. 김구는 자신이 개설한 염리동 창암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교사를 불러 학교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서실에서는 선우진(鮮于鎭), 이국태(李國泰), 이풍식(李豊植) 세 비서가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안두희는 김학규의 소개로 몇 차례 경교장을 방문했었다. 포탄 탄피로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선우진이 김구가 손님과 면담 중이라고 하자 안두희는 비서실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안두희는 45구경 권총을 차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12시쯤에 김구가 잘 아는 강홍모(姜弘模) 헌병 대위가 경교장에 들렀다. 그는 문산에서 오늘 길이라고 말하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면서 기름을 좀 넣어 달라고 했다. 이국태 비서가 강 대위와 함께 창고로 가서 기름을 넣어 주었다. 강 대위는 이왕 왔으니까 잠시 김구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안두희에게 양해를 구했다.
창암학교 여교사가 돌아간 뒤 안두희는 강 대위에게 먼저 김구를 뵈라고 했다. 10분가량 뒤에 강 대위가 2층에서 내려오자 선우진이 안두희를 안내했다. 선우진은 김구의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바로 지하의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모 아주머니가 만둣국이 다 되어 간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선우진이 급하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안두희가 손에 권총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2층에서 내려왔다. 안두희는 권총을 계단에 철커덕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
머리와 가슴과 하복부에 모두 4발의 총탄을 맞은 김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절명했다.
격분한 비서들이 의자로 안두희를 때려눕히고 후려갈겼다. 이때에 갑자기 군 작업복을 입은 괴청년 서너 명이 나타나서 비서들을 제지하면서 안두희를 일으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마침 경교장의 연락을 받은 서대문경찰서 형사주임 강용주(姜龍珠) 경위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안두희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그러자 괴청년 서너 명이 더 나타나서 형사주임을 막았다. 이들은 경찰이 어떻게 군인을 연행할 수 있느냐고 윽박지르면서 안두희를 데리고 나가 문밖에 있던 스리쿼터에 싣고 서둘러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몇 분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일이었다.30) 안두희는 헌병사령부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헌병사령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김구의 암살사실을 짤막하게 발표했는데, 헌병사령부 부사령관 전봉덕(田鳳德)은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로 체포되어 곧 헌병사령부에 수감중이며 범인이 현장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그 소속과 그 배후관계를 엄중 조사할 것이나, 현재 판명된 정도로는 다만 범인 단독행위인 듯싶다”라고 말했다.31)
전봉덕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범행이 단독범인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배후관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民主主義가 되겠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최대교(崔大敎)의 증언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최대교는 이날 일요일인데도 검찰청에 들렀다가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김구의 암살사건 소식을 듣고 곧 당직 검사인 이원희(李元熙) 부장검사와 함께 서대문경찰서로 가서 이하성(李夏成) 서장을 대동하고 경교장으로 갔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헌병사령부 순찰과장 김병삼(金炳三) 대위는 최대교도 못 들어가게 했다. 최대교는 헌병이 폭력으로 경교장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현장검증을 할 수 있었다.
최대교는 권승렬(權承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여 함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대문에는 ‘수렵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꿩사냥을 갔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 집으로 갔다. 아프다면서 누워 있던 신성모는 김구가 암살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겠군!”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세 사람이 함께 경무대로 갔으나 이승만 역시 낚시하러 가고 없었다.32) 신성모는 그 길로 경교장으로 갔다.
경교장에는 오후 1시가 지나자 조완구, 조소앙, 김창숙(金昌淑), 오세창(吳世昌), 안재홍(安在鴻) 등 지도자들이 달려왔는데,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신성모가 제일 먼저 조문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성모가 나타나자 깐깐한 성품의 조완구가 신성모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이놈,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네놈이 부하를 시켜 백범을 죽이고 무엇이 모자라서 또 여기에 왔느냐!”33)
조완구의 이러한 행동은 1949년 초부터 심심찮게 나돌던 김구 암살 소문이 이 무렵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李承晩은 밤중에 哀悼放送
이승만은 이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서울중앙방송국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애도방송을 했다.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 오늘 암살을 당하신 보도를 들은 나로는 놀랍고 담한(膽寒·매우 놀라서 두려움)해서 말이 잘 아니 나옵니다. 범인이 잡혔다 하니 무슨 주의로 이런 일을 행하였으며 이것이 개인행동인지 연루자가 있는지를 엄밀히 조사해서 일일이 공포하고 범인은 법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한인들이 어찌해서 이런 만행을 범하는지 과연 통탄할 일입니다. 공사간에 원혐(怨嫌)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끝까지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개명한 사람이 행할 바이거니와 하물며 이로운 사람을 살해하고 어찌 그 백성이 개명한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오. 백범 선생이 살해당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손해를 주게 된 것을 통분하여 마지아니합니다.
지금 민국정부가 성립된 지 1년이 다 못 되었어도 우리 우방들이 많이 도와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는 것과 관민합작으로 치안을 잘 유지하여 나가는 것을 칭찬하며,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 이하 여러 당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원조로 1억 5,000만불을 국회에 요청하여 며칠 안으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한인들만 합심합력하여 잘해 나아가면 다같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어찌해서 이런 불법행동을 행하여 저의 목숨에 해롭고 나라와 민족에게 누를 끼치게 하는지 생각할수록 통탄할 일입니다.”
이승만은 이어 김구와 자신의 오랜 협력관계를 조근조근 언급하면서 “어공어사(於公於私)에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와 백범 선생 사이의 사분(私分)으로 말하면 호형호제하고 의리는 실로 사생을 같이하자는 결심이 있던 터이며, 임시정부 주석으로 내가 절대 지지하였고 그 후 임시정부가 귀국했을 때에 나는 무조건하고 지지하여 온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정치상 관찰의 약간 차이로 말미암아 정계에 다소 의아하는 점이 없지 아니해서 우리 두 사람이 양편으로 시비를 듣고 있었으나 내가 믿고 바라기는 백범 선생이 조만간에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무 사심이 아니요 민국 대계에 유일한 방침으로 각오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근자에 와서는 이런 희망이 점점 표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에 기뻐하는 중인데 졸지에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어공어사에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해내 해외에서 백범 김구 주석을 사모하는 모든 동포는 한줄기 뜨거운 눈물로 그분의 죽음을 조상하며 따라서 그분이 평생 애국애족하는 대의를 본받아 그 사업을 계속 완수하기를 결심하기로 다같이 맹세하기 바랍니다.”34)
金九 장례는 ‘國葬’으로 치르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
주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 는 6월 27일에 김구의 암살사건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고, 이승만의 방송내용도 따로 번역해서 송부했다. 무초는 보고에서 “장례식에서 소란이 있을지 모르나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35)
6월 27일 오전에 경무대에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는 김구의 장례문제만 논의되었다. 이승만은 김구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하고 재무부 장관, 사회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대표로 장소와 시간 등에 관하여 경교장 치상회(治喪會)와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저격범의 처벌은 단시일 안에 완료하고 진상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의결했다.36) 그러나 한독당이 국장이라는 격식을 완강히 사양함에 따라 김규식의 타협안으로 국민장으로 결정되었다.37) 그리하여 6월 28일에 열린 제62회 국무회의는 이승만의 지시로 장례위원회에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 등 김구의 국민장에 따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했다.38)
安斗熙를 입당시킨 金學奎도 검거
안두희는 6월 27일 아침에 특무대로 이송되었는데, 육군본부 보도과는 이날 아침 9시에 김구 암살사건에 대한 발표를 했다가 취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하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생을 조국독립운동을 위하여 분투하신 김구 선생께서 불의의 흉변을 당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손실이요, 군으로서는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 진상에 관하여서는 목하 엄중 취조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판명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안두희는 한독당 당원으로 김구씨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자인 것.
(2) 안 소위는 누누이 김구씨와 상봉하여 직접 지도를 받던 자인 것.
(3) 당일은 인사차 김구씨를 만나러 갔다가 언론쟁투가 되어 격분한 결과 순간적으로 살의를 발생한 것.
그 외의 상황은 아직 문초 중이므로 추후 상세한 것을 발표하겠다.”39)
헌병사령부는 6월 27일 저녁 무렵에 경교장에 있는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를 검거하여 중부서에 유치했다. 김학규는 안두희를 한독당에 가입시키고, 김구에게 안두희를 면담하도록 요청해서 몇 차례 면담시킨 일이 있으므로 그 관계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40)
6월 28일에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이 안두희의 범행이 개인행동이고 군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김구 선생 저격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이 군인인 점에서 헌병이 취급하게 된 것이며, 일부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이 하등 군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 군인이 정치에 간섭을 한다거나 관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더욱이 군인으로서 정당에 정식 혹은 비밀을 논할 것 없이 당원으로 입당하였다는 자체부터가 절대적으로 용허치 못하는 것이다.
이번 범행의 동기가 확실히 개인적 행동이고 결코 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하며 … 군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으로써 국방에 만전을 기하며 악질 공산도배들을 하루바삐 완전히 소탕하여 남북이 격리되지 않는 완전된 국토 위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기초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것뿐이다.”41)
올리버에게 金九 피살사건 자세히 써보내
김구의 암살을 이승만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6월 28일에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 보낸 비밀 비망록에 잘 표명되어 있다. 이 비망록은 국회프락치사건 등을 포함한 당면 문제들을 설명한 것이었다. 김구의 암살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구의 암살이었습니다. 그는 남북협상을 주장하면서 남한 각 도에 걸쳐서 이전의 임시정부를 확고히 지지할 그룹들을 조직하여 내년 6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느라고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어요. 국민들 사이에는 그의 비애국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강한 감정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살 뉴스가 전해지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암살자는 김구가 신뢰하는 육군장교이고 자주 방문하여 비밀회담을 했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모든 의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독립당에서 전략적 입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승만은 김구 암살 당일의 정황을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범인이) 충분히 건강이 회복되면 그의 동기와 또 그의 배후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밝혀 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것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가 끝나면 그들이 이 불행한 사건의 전모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42)
살해동기는 행동노선 차이 때문
이승만은 이어 6월 30일에는 외국기자들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발표의 직접적인 동기는 AP통신이 김구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마치 한국에 위험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했었기 때문이다.43) 이승만은 이 성명에서 김구 암살사건의 원인을 당내 노선투쟁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김구의 암살사건에 대해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김구씨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서도 공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발표할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모든 사실을 일반 앞에 공개해 놓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그 생애를 조국독립에 바친 한국의 한 애국자에 대한 추억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의 법정에서 용의 깊게 검토될 이들 사실은 김구씨의 살해가 순수히 여하한 행동노선이 조국을 위하여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관한 당내 의견차이의 직접적 결과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불합치는 결코 당 자체밖에는 알려진 일이 없으며, 김구씨의 추종자가 동 논쟁을 결말짓고자 취한 격렬한 수단은 우리 전국에 비애를 초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4)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金九에 대한 弔辭
7월 1일부터 제4회 국회(임시회)가 열렸는데, 개회식에 참석한 이승만은 치사의 서두에서 김구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했다.
“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와 전민족이 다같이 놀라하며 슬픔을 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살해사건에 대하야 우리가 서로 조사(弔辭)하는 뜻과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터입니다. 원래 암살이라는 것은 개명한 나라 사람들의 극히 꺼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개명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크게 수치롭게 여기는 바이며, 더욱이 국가의 특수한 지도자요 애국자로서 우리가 다같이 숭배하는 김구 선생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더욱이 얼굴을 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변을 인연하야 우리가 일체로 애통하는 중에서 우리 민족의 단결심이 더욱 공고해서 민국 기초를 건설하는데 더욱 많은 공헌이 된다면 이는 김 주석의 평생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자는 목적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해서 국민장을 거행함으로 마지막 영생송사(迎生送死)의 전송을 하는데 유감 없기를 바랍니다.”45)
같은 날 신임 헌병사령관 전봉덕과 서울시경찰국장 김태선(金泰善)은 공동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은 38선 일대와 남한 각지의 공산당의 무장반란, 남로당 국회의원 체포, 김구 급서 등으로 국내는 비상 정세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군경이 건재함에 신뢰하고, 항간에 유포되는 조언비어(造言飛語)와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 야욕으로 모략 선동함에 부화뇌동하여 경거망동하지 말지며 생업에 일층 전력을 다하고 군경에게 절대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46)
중국군 헌병대령 출신으로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김구를 받들었던 전임 헌병사령관 장흥(張興) 대령은 어이없게도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일선 사단장으로 전출되었다.
김구의 영결식은 7월 5일 오후에 서울운동장에서 전무후무한 많은 인파가 참가한 가운데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陸軍本部 수사결과 발표에 다시 놀라
육군본부 보도과가 7월 20일에 발표한 장문의 안두희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안두희는 한독당에 입당한 뒤에 여섯번 김구를 만났다. 안두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독당과 김구의 사상 및 정치노선에 대하여 점차 회의를 느꼈다. 그것은 (1) 5·10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부인, (2) 평화통일의 이름 아래 공산당과의 제휴 기도, (3) 한독당 중요 간부에 북로당원 포섭, (3) 남북정치협상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 기도, (4) 미군철퇴를 주장하고, 철퇴 뒤에는 군사고문단 설치 절대 반대, (5)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반대, (6) 북한정책의 합리성은 찬양, (7) 남한 정부의 혁명가에 대한 박대를 공격, (8) 남한에서 조만간 일대 쿠데타(소위 의거) 발생 예언이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안두희는 탈당을 의도했으나 탈당한 뒤의 테러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고민하다가 김구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범행 당일 경교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구는 안두희에게 대포의 성능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고, 안두희가 영등포 포병대에서 경무대나 중앙청을 향하여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김구가 만열(滿悅·만족하여 기뻐함)하는 것을 보고 김구의 노선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당의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논쟁 끝에 사살하게 되었다.47)
이러한 수사발표는 사건 모의자들의 김구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안두희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았다. 그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제43조 군인의 정당 가입 금지 위반과 김구 살해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두희는 육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6·25전쟁으로 서울이 점령되기 직전인 6월 27일에 석방되어 육군에 복귀했다.
3. 反民特委의 解散
7월 1일의 제4회 국회(임시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승만은 치사를 통하여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 주어야 할 몇 가지 법안을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평소의 지론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반민법에 대해서는 내가 자초로 여러분에게 권고한 것이 무슨 행정당국의 지위나 세력을 고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입법부의 권위를 보호하여 이 반민법 문제를 속히 해결 삭제하려는 것이 행정부 유일한 의도였으니, 입법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의 없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위원들은 조사만 해서 등록하야 몇백명, 몇천명 혹은 몇만명이라도 다 명단을 만들어 행정부에 넘기면 행정부에서는 각인의 유무죄를 묻지 않고 다 명록에 따라 잡아가두고 입법부에서 정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에 넘겨서 법대로 처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니, 그대로 속히 진행해서 몇 주일 안에 이 명록을 만들어 오도록 여러분이 다 분투노력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고는 이어 위협조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제 그만큼 느긋해진 것이었다.
“만일 이를 빙자해 가지고 여전히 법외의 일을 계속 진행해서 민심이 선동되며 여론이 파동되어 반민법이 자연 무력하게 된다면 국회의 위신과 민국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속히 협조진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대로 또 몇 주일을 끌어나간다면 행정부에서는 그저 방임할 수 없으므로 조사위원을 따로 내어서라도 즉시 이 반민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위협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오직 긴급한 국사를 처리해야만 될 필요를 깨닫는 책임심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를 존중히 하는 본의로 이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온 것이니, 국회에서 이것을 양해하는 본의로 정부의 의를 너무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하루바삐 이 법안을 통과하셔서 중대문제가 속히 처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8)
국회는 7월 6일의 회의에서 반민법 제29조에 규정된 1950년 6월 20일까지의 공소시효 기간을 1949년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6명 가운데 가 74표, 부 9표로 가결했다.49) 그러자 위원장 김상덕(金尙德)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들은 이튿날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金尙德은 사임하고 李仁이 위원장으로
국회는 7월 7일의 회의에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인(李仁·서울 민국당), 조중현(趙重顯·경기 신정회), 송필만(宋必滿·충북 민국당), 유진홍(兪鎭洪·충남 민국당), 김상덕(경북 민국당), 조규갑(曺奎甲·경남 동성회), 진직현(晉直鉉·전북 국민회), 조국현(曺國鉉·전남 민국당), 이종순(李鍾淳·강원 일민구락부), 김경배(金庚培·황해-제주) 10의원을 새로 선정했다.50) 그러나 이인, 조규갑, 김상덕, 조국현 4명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고,51) 국회는 김상덕을 제외한 세 사람의 사표는 반려했다.
반민조사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7월 14일에 회합을 갖고 이인을 위원장, 송필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사퇴 문제는 일단락되고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52) 이인은 장면(張勉)의 주미대사 부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을)구에서 3월 30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장택상(張澤相)을 누르고 당선된53) 뒤 6월에 법무부 장관을 사임했다. 그는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긴급한 현단계에 있어 일신상의 사정만으로 고사할 수 없는 난경이 있으므로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간 반민법의 개정으로 도피하거나 조사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함으로 공소시효를 중단하게 되는 자는 차치하고 그 이외에 대하여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음과 또 내외정세가 미묘 긴박함에 직면하였음과 아울러 이북 실지 회복이 미완된 현단계에 있어 반민법을 남북 양지에 공동한 균형적 운영을 못하게 됨이 유감이다. 그러나 이상 모든 정세를 고려하여 비록 제약된 기간일지라도 전 기능을 경주하여 죄질에 중점을 두고 신속공정하게 처단할 방침이므로 일반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또 차제에 이 법에 해당하는 자들은 한시바삐 전비를 회오하고 자수하여 신성한 법의 재단을 받아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갱생하기를 바란다.”54)
체제를 재정비한 반민특위는 활동의 첫 단계로 남한 전 지역 각 도지부에 신임 조사위원들을 파견했다.
이승만의 신뢰를 받는 이인은 반민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공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8월에 들어서는 그는 반민특위 발족 이래 큰 숙제였던 국회 안의 친일파 숙청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8월 14일에는 충남 서산 출신의 이종린(李鍾麟) 의원, 16일에는 경북 상주 출신의 한엄회(韓嚴回) 의원, 17일에는 전남 나주 출신의 이항발(李恒發) 의원과 충남 연기의 진헌식(陳憲植) 의원을 반민특위 본부로 소환하여 직접 신문했다.55)
그러나 이들의 조사를 마친 이인은 이종린, 진헌식, 한엄회, 이항발,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의 신성균(申性均) 의원 5명의 혐의사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상 5의원은 그 행위를 검토하고 정상을 작량(酌量)해서 일반적 표준에 의거해서 조사에 그치고 입건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내에 반민 해당자가 있다고 하나 명확한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 행위 자체가 반민 행위로 조사 처단하는 일반적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민의 위신과 의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입건하지 않기로 하였다.”56)
李承晩이 李埼鎔과 盧德述을 석방하라고
반민특위의 활동에 크고 작은 고 충이 많았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인은 이승만과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그의 회고록에 적어 놓았다. 이승만은 이인에게 구황실의 사가 종손인 이기용(李埼鎔)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이자 갑신정변 때에 영의정을 지낸 이재원(李載元)의 아들인 이기용은 한일합병 때에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반민특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재산 2분의 1 몰수의 선고를 받고 구속중이었다. 또한 심리에 회부된 노덕술(盧德述)을 석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두 사람 다 그냥 석방하기는 어려웠다.
하루는 이승만이 이인에게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청했다. 이인은 보나마나 반민특위에 관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나갔다. 그런데 이승만은 누구를 석방하라는 말을 하던 때와는 딴판의 말을 했다.
“처벌할 자를 처벌 않고 있다는데 이럴 수가 있소?”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받아 김병로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인은 이승만이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지 얼른 알아차렸다.
“더러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민특위가 악질을 제외한 정부, 국회, 군경 및 교직자에 대해서는 잠시 검거를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국회의 반민행위 혐의자를 이인이 직접 신문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이었다.57)
이인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8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흐지부지 끝내는 이유와 고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당시 공소시효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공정히 처벌하기 위하여 조사할 시간을 넉넉히 한 것이나 그동안 사무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시일을 단축할 수 있음을 깨닫고 법을 개정해서 8월 31일로 공소기간을 끝맺게 되었다. …
반민특위 사업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 일방에서는 용두사미로 그친다고 비난의 소리도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도 아니요 너무 세밀히 한다고 불만을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하는 것이 인정을 펴고 인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 정신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이일징백(以一懲百)의 효과를 거두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욱 38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재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와 공무원을 특별 배려한 이유
이인은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자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육자의 반민족행위는 그 영향이 더욱 크므로 그 죄과도 더욱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정하 그 욕스러운 교육이나마 전폐할 수 없어서 부득이 과오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후 그들이 후진의 교육을 위하여 진심으로 공헌할 것을 기대해서 그 죄과는 거의 불문에 부쳤으니 당사자들은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또 공무원 중에 투서, 고발, 조사보고 등을 받은 자가 있으나 이것은 각기 소속장관의 처리에 맡기고 본위원회에서는 송치치 않기로 하였다. 원래 공직에서 반민자를 제거하여 달라는 것이 민중의 여론의 일면이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 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공을 생각하고 금후 더욱 속죄의 길을 열어 주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당사자들은 각자가 자서자계해서 국가에 누를 끼침이 없도록 하고 더욱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부연할 것은 박춘금(朴春琴) 외 4인에 대한 체포 교섭은 목하 임(林) 외무부 장관과 맥아더 원수 사이에 진행중에 있으니 근일 중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58)
반민특위는 공소기간이 끝나고 닷새 뒤인 9월 5일 10시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특위위원과 조사부 간부 및 도지부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에서는 국회의장 신익희의 훈시와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부 장관 김효석(金孝錫), 법무부 장관 권승렬의 치사가 있었다. 이 연석회의를 끝으로 반민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모두 끝났다. 연석회의가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승만은 참가자들을 경무대로 초청하여 다과회를 베풀며 노고를 위로했고, 이어 오후 5시에는 신익희가 삼청동 관저로 일행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다.59)
李仁 위원장 자신도 용두사미였다고 회고
10월 5일에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됨에 따라 반민특위조사부,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폐지되고 앞으로 친일파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대검찰청 검찰관이 행하고,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대법원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이 제정되었다.60)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3일의 국회에서 가결되어 2월 14일에 공포되었다.61)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뒤 폐지될 때까지의 친일파의 처벌 상황을 보면, 반민특위조사부는 688명을 조사하여 그 가운데 599명의 혐의자를 특별검찰부로 송치했고, 특별재판부는 송치된 599명 가운데 293명을 기소하고 306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기소된 293명 가운데 특별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78명이었다. 그리하여 임시특별부의 판결을 받은 1명을 합쳐 7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뿐이었다.62)
반민특위의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 자신도 “반민특위는 … 한마디로 해서 용두사미였다”고 회고했다.63)⊙
1) 《東亞日報》1949년 5월20일자, <南北協商說에 兩金氏는 冷靜>.
2) 《東亞日報》1949년 5월20일자, <新版民戰을 劃策> ; 《朝鮮日報》1949년 5월20일자, <美蘇協調下 서울서 會合>. 3) 《朝鮮日報》1949년 5월20일자, <北韓의 南北提議說에 兩金氏側冷談>. 4) 《京鄕新聞》1949년 5월16일자, <金日成을 最初로 招請>. 5) 《京鄕新聞》1949년 5월21일자, <北政權認定아니다>. 6) 《東亞日報》 1949년 5월20일자, <接觸說事實與否밝히라>. 7) 《京鄕新聞》1949년 5월21일자, <金日成과 連絡은 事實>. 8) 서동만,《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236~237. 9) 國史編纂委員會,《北韓關係史料集(Ⅵ) 1945~1949》, 1988, pp.292~295. 10) 《北韓關係史料集(Ⅵ)》, p.311.
11) 《北韓關係史料集(Ⅵ)》, pp.311~312. 12) 《北韓關係史料集(Ⅵ)》, pp.220~221. 13) 和田春樹,《朝鮮戰爭全史》, 岩波書店, 2002, pp.52~53. 14) 《朝鮮日報》1949년 6월11일자, <時局問題에 金九氏問答>.
15) 《朝鮮日報》1949년 6월15일자, <團結이 緊急>. 16) 《朝鮮中央日報》1949년 6월17일자, <韓獨全國大會, 宣言文等採擇>.
17) 《서울신문》1949년 6월24일자, <美蘇妥協顯著>. 18) 《北韓關係史料集(Ⅵ)》, pp.232~233. 19) 《北韓關係史料集(Ⅵ)》, p.247.
20) 和田春樹, 앞의 책, p.57 ; 森善宣, <朝鮮勞働黨の結成と金日成>,《國際政治》134, 日本國際政治學會, 2003, pp.141~142. 21) 《로동신문》1949년 6월28일자, 都珍淳, <1949년 김구의 ‘마지막 노선’에 대한 검토>,《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韓國民族運動史硏究》, 나남출판, 1997, p.983에서 재인용. 22) 《北韓關係史料集(Ⅵ)》, pp.276~179. 23)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編,《白凡金九全集(12) 暗殺》,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430~450. 24) 《調査報告書》, p.450.
25) 《調査報告書》, p.440. 26) 김학규, <백범선생님을 추모하면서>,《白凡金九全集(12)》, p.311. 27)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백범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8, pp.211~212. 28) 위의 책, p.217. 29) 《調査報告書》, p.440.
30) 같은 책, pp.212~215. 31) 《東亞日報》1949년 6월27일자, <金九氏被襲絶命> 및 <犯人의 單獨行爲인듯>. 32) 《中央日報》1992년 4월15일자, <暗殺듣고 “이제 민주주의”>.
33)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 앞의 책, p.216. 34) 《朝鮮日報》1949년 6월28일자, <於公於私에 痛恨至極, 愛國大義를 繼承하자>. 35) Muccio to Acheson, Jun. 17,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9, vol.Ⅶ,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1045~1046. 36) 國家記錄院 소장,《國務會議錄》 제61회(1949.6.27), p.391 37) 김학규, <백범선생님을 추모하면서>,《白凡金九全集(12)》, pp.339~341. 38) 《國務會議錄》 제62회(1949.6.28), p.393.
39) 《京鄕新聞》1949년 6월28일자, <金九氏狙擊犯, 安斗熙少尉判明>. 40) 《京鄕新聞》1949년 6월29일자, <金學奎氏拘禁>. 41) 《朝鮮日報》1949년 6월29일자, <犯行은 個人行動>. 42) Rhee to Oliver, Jun. 28, 1949, Robert T. Oliver, Sy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Panmun Book Company LTD, 1978, pp.232~233. 43) 《朝鮮日報》1949년 6월29일자, <金九氏狙擊事件, AP通信報道>. 44) 《東亞日報》1949년 7월2일자, <國內엔 危機없다>.
45) 國會事務處,《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開會式(1949.7.1), p.2. 46) 《朝鮮日報》1949년 7월3일자, <軍警을 信賴하라>. 47) 《朝鮮日報》1949년 7월21일자, <金九先生殺害事件眞相> ; 《東亞日報》1949년 7월21일자, <先生의 政治路線에 懷疑心 품고 犯行>.
48)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開院式(1949.7.1), p.4. 49)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3호(1949.7.6), p.40. 50)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4호(1949.7.7), p.52. 51)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8호(1949.7.12), pp.105~106. 52)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11호(1949.7.15), pp.177. 53) 中央選擧管理委員會,《歷代國會委員選擧狀況》, 1971, p.64. 54) 《京鄕新聞》1949년 7월16일자, <反特委員長에 李仁氏就任>.
55) 《自由新聞》1949년 8월18일자, <國會反民者摘發>. 56) 《京鄕新聞》1949년 8월27일자, <國會內엔 反民該當者없다>. 57) 李仁,《半世紀의 證言》, 明知大學出版部, 1974, pp.214~215.
58) 《京鄕新聞》1949년 9월1일자, <「以一懲百」 成果얻었다>. 59) 《서울신문》1949년 9월7일자, <大統領·申議長特委關係者를 招請>. 60) 《制憲國會速記錄(7)》, 제5회 제56호(1949.12.2), pp.1377~1378. 61) 《東亞日報》1951년 2월16일자, <反民法廢政>. 62) 허종,《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p.234. 63) 李仁, 앞의 책, p.215.
남한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주장해 온 김구와 김규식(金奎植)은 이 회의를 비판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남로당 위원장 허헌(許憲)은 김구와 김규식을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국독립당은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YMCA강당에서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통일투쟁을 약소민족들의 반제투쟁과 연대하여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김구는 6월 26일에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安斗熙)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김구의 암살은 안두희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된 정권적 차원의 범행이었다. 김구의 영결식에는 전무후무한 인파가 전국에서 모였다.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로 반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일파 처벌의 공소시효가 8월 31일로 단축되고 반민특위의 세 기관도 폐지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반민법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14일에 폐지되었다.
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결성대회 파문
1949년 5월 17일의 평양방송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민특위 운영에 대한 논란 등으로 어런더런한 정국에 또 하나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방송 내용은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로부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남북지도자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북한은 이를 수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그것을 실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5월 18일 오전에 이 방송의 의도를 검토한 주한 미대사관은 어떤 두 한국지도자가 이 제의에 찬동하는지를 극히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두 지도자란 말할 나위도 없이 김구와 김규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냉정했다. 두 사람은 5월 18일 밤까지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南과 北의 좌익이 협상하는 것은 좌익의 문제

한독당은 5월 19일에 평양방송을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평양방송이 전하는 소위 조국통일민주전선은 신형태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주의 ‘남북협상’과 같은 방식의 ‘남북협상’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다. 남(南)의 좌익과 북의 좌익이 협상한다는 것은 좌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미소의 협조로 절대 자유 분위기가 조성된 위에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에 회합하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남북화평통일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2)
그것은 김구가 이 무렵에 되풀이하여 주장해 온 평화통일 방안이었다.
유엔위원단이 金日成에게 홍콩에서 만나자고 편지
항간에는 북한으로부터 유엔위원단을 통하여 홍콩(香港)에서 김규식(金奎植)과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다는 이야기도 유포되었으나, 김규식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두 김은 이러한 일방적인 이른바 조국통일전선 결성은 제1차 남북협상과 흡사하다고 하여 무르춤한 입장을 보였다.3)
김규식과 북한인사와의 홍콩회담설은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과의 접촉 장소를 홍콩으로 정하고 3월 19일에 김일성(金日成)에게 초청편지를 보낸 사실이 와전된 것이었다.4) 이 편지에 대해 김일성은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5)
유엔위원단이 김일성에게 초청편지를 보낸 사실에 대한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자 외무부 장관 임병직(林炳稷)은 5월 19일에 내외기자 회견을 갖고, 유엔위원단이 북한공산당 대표와 교섭하려는 의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임병직은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교섭을 통하여 유엔위원단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위원단이 명백한 성명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일 귀단에서 북한 소련괴뢰들과의 회동의 결과로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귀단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무슨 결과에 유도될는지 알지 않고는 협력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입니다.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남북 재통일의 방해는 북한 인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을 명하는 소련인들입니다. 소련 주인들이야말로 귀하들이 교섭하여야 할 정말 대상자들입니다. …”6)
그것은 유엔한국위원단의 북한당국자들과의 접촉시도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 것이었다.
유엔위원단은 5월 20일에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보> 제17호를 통하여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김일성과의 연락은 입북문제를 교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7)
南民戰의 제의를 北民戰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조국전선의 결성을 제안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8개 단체였다. 이들은 5월 14일에 북조선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앞으로 “단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미군철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로 일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이 제안은 남북한의 민족전선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남로당과 북로당을 통합하여 조선로동당을 결성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것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고 나서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통합될 때와 같은 절차였다.8)
남한 정당 사회단체들의 편지는 이승만을 ‘인민의 원수요 매국노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토의중에 있는 소위 한미군사협정은 민족상잔의 내란을 일으키고 조선인민들을 더욱 포악하게 살육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농지개혁법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주장했다.9)
북한은 이틀 뒤에 회답을 보내 왔다. 북조선민족전선 중앙위원회는 5월 16일에 남한단체들의 제의에 동의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월 25일에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남한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가 조국전선의 결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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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
회의는 조국전선결성 준비위원회 지도부를 위원장에 북로당위원장 김두봉(金枓奉), 부위원장에 남로당위원장 허헌(許憲) 등 4명을 선정하고, 결성대회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초에 열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준비위원회 지도부에 위임했다.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회의에는 조국전선에 가맹을 신청한 53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준비위원회 지도부의 경과보고를 접수하고 이어 조국전선결성대회계획안을 심의 채택했다.11)
슈티코프가 南北총선거안 제기
조국전선 결성 제1차 준비위원회가 끝난 시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슈티코프(Terentii F. Stykov)의 행동이었다. 그는 북한정권 수립 뒤에도 초대 북한주재 소련대사로서 북한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슈티코프는 5월 31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조국전선의 결성대회가 발표할 선언서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평화적 통일방책’으로 남북한을 통한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2) 1949년 9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3) 총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초한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현존하는 남북의 두 정부로부터 정권을 접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일파는 선거권을 박탈하며, 남북의 경찰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 아래 두되 친일파 경찰 및 헌병은 제대시키고,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는 해산시킨다고 했다.12) 슈티코프는 이러한 사실을 6월 5일에 모스크바로 타전하고, 김일성과 박헌영은 총선거를 실시하면 남북한 모두 좌익이 승리한다고 말했다면서, 지시를 요청했다.
9월에 남북한에 걸친 통일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의에 대한 모스크바의 허가는 조국전선 결성대회 하루 전인 6월 24일에 신임 외무장관 비신스키(Andrey Y. Vyshinsky)의 전보로 전해졌다.13)
5월 31일에 유엔위원단과 만나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한 이후로 침묵하던 김구는 한독당의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가 다가오자 6월 10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핵심을 비켜가는 선문답이었다.
—각료 총퇴진을 결의한 국회는 6월 6일에 돌발한 반민특위 사건을 계기로 그 결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에 대한 선생의 견해는?
“무슨 일이든 이지(理智)와 성의로써 임한다면 해결의 방도가 있을 것이다.”
—AP통신은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원조로 1억5,000만불의 인준을 국회에 요청했다는데, 선생의 소감 여하?
“원조라는 형식보다도 실제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선생은 유엔위원단의 업무에 아직도 무엇을 기대하는가?
“유엔위원단의 업무 방침이 무엇인지 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선생의 주장인 남북 사인(私人)회담은 그 뒤에 얼마만한 진전이 있는가?
“아직 없다. 나는 이에 대하여 유엔위원단의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어장 구역 팽창 책동으로 맥아더 라인의 확대를 맥아더 사령부에 건의했다는데….
“모든 한인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또다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중공이 장차 ‘신정부’를 선포하면 승인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한국에 대한 영향 여하?
“모든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사실상의 정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변치 못할 일이다.”
—국회에서는 각파 간에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글쎄, 대한민국의 현 헌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14)
그것은 한독당의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큰 결단을 구상하면서 말을 아끼는 기자회견이었다.
원칙 없는 단결은 힘을 낼 수 없어
한독당의 제7회 전국대표자대회는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종로 YMCA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구는 13일의 예비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개회사를 했다.
“이 대회에는 2대 의안의 하나로서 민족진영 대동단결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북에서는 좌(左)의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함에 비추어 남의 민족진영의 단결은 긴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단결은 힘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세력과의 무조건 단결은 곤란한 일이다. 오직 조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호양의 정신으로서 타협하고서 공동 노력한다는 원칙 위에서 단결의 역량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당은 조국의 화평통일의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지도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로서도 먼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서의 이에 대한 일치한 의견과 주장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남은 곧 우(右)를 말함이며 북은 곧 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조국의 화평을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개인과 단체간의 더욱 긴밀한 단결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15)
김구는 이제 이승만 그룹과 민국당을 가리켜 “우리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세력”이라고 공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한의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준비되고 있는 조국전선의 결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기도 했다.
14일에 열린 이틀째 회의는 조직부장 김학규(金學奎)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규복(金奎福)의 국내정세 보고, 엄도해(嚴道海)의 국제정세 보고, 이병수(李炳壽)의 집행위원회 공작 보고, 기성도(奇成道)의 감찰위원회 공작 보고 및 지방보고가 있은 다음 이들 보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오후 회의는 당헌 및 당책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민족진영 대동단결 위해 中央委, 監察委 자리 남겨 두어
6월 15일 회의는 먼저 〈선언문〉과 미소 양국 원수와 맥아더 장군 및 남북 동포와 제정당 사회단체 등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한 다음 중앙집행위원과 감찰위원의 선출이 있었다. 중앙위원은 200명 가운데 160명만 선출하고 감찰위원은 30명 가운데 20명만 선출했는데, 나머지 자리는 앞으로 있을 민족진영의 대동단결 때를 고려하여 남겨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6월 16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위원장 김구, 부위원장 조완구(趙琬九)를 비롯한 상임위원 선출이 있었다.
6월 15일에 채택한 〈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김구가 암살되기 11일 전인 이 시점의 한독당 인사들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언문〉은 먼저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 상황을 비관적으로 천명했다.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발칸 등지에서는 민족자결을 위한 강렬한 반제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기구는 3차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전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과 대립과 전쟁이 그대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따름이며 아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환경은 우리 조국에도 그대로 축소 반영되고 있다. 국토의 양단은 경제의 파탄과 동족상잔을 초래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생사의 벽두에서 방황케 하고 있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발호와 봉건세력의 잔존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자유발전을 방해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통일 위한 투쟁을 反帝투쟁과 연대해
〈선언문〉은 이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약소민족들의 반제투쟁과 연대하여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유엔위원단에 대해서는 외군철퇴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억압과 침략을 위한 어떠한 기도도 이를 결사 반대할 것이며 전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과 더불어 영구한 세계평화의 확보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제약소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결권을 유린하려는 낡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정책을 배격하고, 당면한 역사적 과업의 최고 목표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최대의 열의를 경주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항상 민주주의적 합법적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통행될 것이며, 먼저 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언론, 집회, 결사의 진정한 자유가 확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외국 철퇴와 남북화평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협조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 한위는 한국문제 해결의 완전 주체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16)
한독당의 전국대표자대회를 마치자 김구는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당면한 관심사는 평양에서 6월 25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하는 조국전선 결성대회 문제였을 것이다. 6월 23일에 경교장을 방문한 기자에게 김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군군사고문단 설치문제에 대하여 국내 정계는 찬부 양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의 견해는?
“북한의 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이북의 사태를 확인치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4상회담 개막에 대한 소감은?
“미소 양국이 피차에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저하다고 본다.”
—선생이 영도하는 한독당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는가?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가 보아야 할 일이다.”17)
김구의 이러한 말은 이 무렵에는 김구나 한독당 인사들이 다가오는 2대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金九와 金奎植은 연석회의 결의 실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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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선 결성식에서 김구를 비판한 남로당 위원장 許憲. |
이날 회의의 핵심적인 의사는 남로당 위원장 허헌의 <현하 국내의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대한 보고〉였다. 그리고 그 보고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구와 김규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구와 김규식 양씨는 작년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서명한 모든 결의를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조선인민들이 참가하여 일어난 5·10망국단독선거 파탄투쟁을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조선인민들의 일치한 갈망인 미군철퇴를 위하여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민과 조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 가지의 유익한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승만 매국정권이 조작된 후 이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구, 김규식 양씨가 이승만을 반대하는 것은 이승만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가 틀어쥐고 있는 그 정권을 자기들의 것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과 지위를 위한 야욕에만 눈이 어두운 반동진영의 비속한 무리들 속에 전락되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김구씨와 김규식씨는 조선발전의 길에 관한 문제에 자기의 태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헌은 6월 16일에 한독당 전국대표자대회가 발표한 <선언문>도 다음과 같이 매도했다.
“이 점에 대하여 한국독립당의 마지막 대회의 선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일에 대한 문제에 있어 동선언에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이미 자체 폭로된 또한 조선예속화의 미국계획 실시를 은폐하는 병풍의 역할을 노는 국련위원단 지도 밑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선언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18)
스탈린의 허가받아 南北韓 동시선거 제안
허헌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더욱 혹독하게 매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긴 〈보고〉를 마무리했다.
“반인민적 리승만 도당은 미국인들의 총검에 의하여 조국 남반부에서 인민들에게 미증유의 폭력과 테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확실치 못함을 느끼고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계획하고 우리나라의 민주기지인 북조선에 대한 침공, 즉 ‘북벌’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조선인민들은 신속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일일이 천추같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국노 이승만 도당이 이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인민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길에서 소탕하여 버릴 것입니다.”19)
일요일인 6월 26일에는 조국전선 결성대회는 휴회하고, 북로당의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로부터 승인된 남북총선거안을 제의하자 회의는 낭패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결국은 전원일치로 이 선언서를 결성대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저녁 때에 열린 주요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회의에서도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그것과 거의 같았다. 일부 참가자는 남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공화국정부가 이승만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결국 김일성의 설명으로 제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20)
이날 서울에서는 김구가 현역 육군소위 안두희(安斗熙)에 의하여 암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洪命憙는 金九를 두둔했으나
조국전선 결성대회 이틀째 회의는 예정대로 6월 27일에 모란봉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회의는 김구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부수상 홍명희(洪命憙)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허헌과는 달리 홍명희는 김구의 피살을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김구씨는 일생을 두고 조국 독립을 위하여 분투한 분입니다. 비록 그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 방향에 대하여는 반민주주의적, 철저하지 못한 견해가 있었으나 … 미군주둔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분이 이승만 도당의 손에 조난당한 것은 비분할 뿐입니다. …”21)
이날 회의의 중요의사는 조국전선 강령 채택, 대회 선언서 채택, 조국전선 중앙위원 선거 등이었는데,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강령 보고에 대한 토론’ 시간에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한국독립당 열성자 대표’라는 김세련의 연설 내용이었다.
그는 먼저 김구의 조난 소식을 듣고 “한독당 당원인 나로서는 남다른 심회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하고, 김구의 살해자는 이승만이라고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김구 선생은 누가 죽였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식민지학살자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 이승만임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우리 국토의 남반부를 영구 분할하여 식민지화하려고 기도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또 미국의 무기를 얻어 동족상잔을 감행하는 리승만 매국도당은 저희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음모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처치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
이승만에 대한 비난을 중언부언한 이 ‘한독당 열성자 대표’는 김구에 대해서도 이승만 세력과 투쟁하는 대신에 타협하려 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 당수 김구 선생에게 확실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독립과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인들과 이승만 도배에 미련을 가지고 그들과 투쟁하는 대신에 타협하려고 한 것이 곧 잘못입니다. 자기가 참가한 작년 연석회의 방향으로 어김없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예속, 민주발전과 반동암흑, 구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 오직 이러한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며, 조선민족의 양심의 일편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나 전자의 길을 취할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도 방황도 준순(浚巡)도 인제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독립당 앞에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의 조난으로 이것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미군철퇴를 실현시켜 조국통일을 완성함으로써 남반부 인민을 구출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 한독당원들은 자기의 당수의 원수이며 인민학살자인 매국노 이승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22)
‘한국독립당 열성자 대표’ 김세련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맨 먼저 토론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2. “金九 암살은 安斗熙 단독범행 아니다”
김구는 6월 26일 오후 12시40분 조금 지나 경교장 2층 거실에서 포병사령부 소위 안두희의 흉탄 4발을 맞고 절명했다. 김구의 암살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부터 그 배후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규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 정부기관의 기록으로는 사건이 있고 40년이나 지나서야 구성된 국회법률사법위원회 백범암살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신옥·姜信玉)가 1993년 5월부터 3년 동안의 조사 끝에 발표한 《백범김구선생 암살진상조사보고서》23)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로 김구암살사건의 진상, 특히 사건의 배후와 관련된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조사보고서》는 ‘맺음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백범암살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우발적 단독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였다. 안두희는 그 거대한 조직과 역할에서 암살자에 지나지 않았다. …
백범암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승만과 미국의 관련성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는 차원에서 우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또한 사건 뒤처리에서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암살사건에 대한 사건 개입과 지시는 불투명한 편이다.”24)
1948년 말부터 암살계획 추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구암살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였다. 김구암살 계획은 안두희를 포함한 서북청년단의 일부 단원들이 한독당에 가입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는 서북청년단 태평로 지부로 가서 서북청년단원 10여명의 입당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안두희는 김학규에게 접근하여 1949년 4월 14일자의 한독당 당원증을 발급받았다. 당원증에는 군복을 입은 사진을 붙이고 ‘비(秘)’자의 도장을 받아, 뒷날 재판정에서 한독당 비밀당원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범행을 지휘한 인물은 포병사령관 장은산(張銀山) 중령이었다. 김구의 암살은 6월 하순에 이르러 세차례에 걸쳐서 시도되었다. 첫번째는 국회프락치사건의 2차 검거가 진행중인 6월 23일 밤에 실행되었다. 정치브로커 김지웅(金志雄) 휘하의 서북청년단원들인 홍종만(洪鍾萬), 한국용(韓國用), 이춘익(李春翼), 독고녹식(獨孤綠植), 한봉수(韓鳳洙), 정익태(鄭益泰)와 포병사령부의 초급장교들인 안두희, 오병순(吳炳順), 한경일, 강창걸 10명이 경교장에 숨어 있는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를 체포한다는 구실로 경교장을 습격하여 김구를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실패하고 김약수는 6월 25일 새벽에 운니동에서 체포되었다.25)
두번째 시도는 이틀 뒤인 6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암살을 지휘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은산은 김지웅, 안두희, 홍종만을 불러 김구가 6월 25일에 공주에서 있을 건국실천원 양성소 10기 개교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 지점인 수원 병점고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구의 공주행은 전날 밤에 공주경찰서에 의하여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중지되었다. 25일 오전 6시쯤에 전화를 받은 김구는 “이제는 내 발마저 묶어 놓으려는 것인가?” 하고 불쾌해했다. 이 무렵 이승만과 정부관계자들은 김구가 각 지방에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개설하고 다니는 것을 반정부 캠페인이라고 위험시하고 있었다.
建國實踐員 양성소를 위험시해
김구는 4월 하순에 군산과 옥구에서 개최된 건국실천원 양성소 개회식에 갔다가 귀경길에 전주에 들렀는데, 전주 시민들은 집을 비우고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김구를 환영했다. 전주 극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구는 “정부는 관제품 공산당을 만들지 말라!”, “공산당 토벌한다 합시고 양민을 살해하지 말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청중은 미친 듯이 “옳소! 옳소!”를 연발했다.26) 정부 당국자들은 김구의 이러한 행보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이날 공주행이 취소되자 김구는 오전 11시 무렵에 고향 친지들인 윤예학(尹禮學) 목사와 이병찬(李秉讚), 그리고 정릉에서 한의원을 하는 위병식(魏秉植) 등과 함께 한강으로 나가 뱃놀이를 했다. 공주행이 취소되어 울적한 김구의 심기를 위로하려는 친지들의 배려에서였다. 차일을 친 배를 전세내어 오후 서너 시까지 점심도 배에서 간단히 들면서 뱃놀이를 했다. 이날 따라 김구는 손문(孫文)의 무덤을 비롯하여 중국의 유명한 무덤 이야기를 많이 했다.27) 이렇게 하여 김구의 생명이 하루 연장되었다.
이날 밤에 임시정부와 만주에서 활동한 김승학(金承學)과 김구암살 계획을 들었던 대광중학교 교감 박동엽(朴東燁)이 함께 경교장을 방문하고 김구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김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예사롭게 받아넘겼다.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김구의 아들 김신(金信)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일렀다.28)
그날 저녁에 장은산은 다시 안두희를 불렀다. 장은산은 안두희에게 단독범행을 지시했다. 장은산의 ‘쌀쌀한 명령’에 안두희는 “그저 하겠시다” 하고 대답했다. 장은산은 입원실 문을 나서는 안두희의 손을 잡고 장개석 정부의 특별 테러단인 남의사(藍衣社)의 사칙(社則)과 행동 관례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일이 실패하게 되면 너두 갈 수 있다” 하고 위협했다.29)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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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직후의 金九. |
아들 김신은 유엔위원단의 옹진지구 사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떠나고 없었다. 김구는 자신이 개설한 염리동 창암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교사를 불러 학교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서실에서는 선우진(鮮于鎭), 이국태(李國泰), 이풍식(李豊植) 세 비서가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안두희는 김학규의 소개로 몇 차례 경교장을 방문했었다. 포탄 탄피로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선우진이 김구가 손님과 면담 중이라고 하자 안두희는 비서실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안두희는 45구경 권총을 차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12시쯤에 김구가 잘 아는 강홍모(姜弘模) 헌병 대위가 경교장에 들렀다. 그는 문산에서 오늘 길이라고 말하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면서 기름을 좀 넣어 달라고 했다. 이국태 비서가 강 대위와 함께 창고로 가서 기름을 넣어 주었다. 강 대위는 이왕 왔으니까 잠시 김구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안두희에게 양해를 구했다.
창암학교 여교사가 돌아간 뒤 안두희는 강 대위에게 먼저 김구를 뵈라고 했다. 10분가량 뒤에 강 대위가 2층에서 내려오자 선우진이 안두희를 안내했다. 선우진은 김구의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바로 지하의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모 아주머니가 만둣국이 다 되어 간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선우진이 급하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안두희가 손에 권총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2층에서 내려왔다. 안두희는 권총을 계단에 철커덕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
머리와 가슴과 하복부에 모두 4발의 총탄을 맞은 김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절명했다.
격분한 비서들이 의자로 안두희를 때려눕히고 후려갈겼다. 이때에 갑자기 군 작업복을 입은 괴청년 서너 명이 나타나서 비서들을 제지하면서 안두희를 일으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마침 경교장의 연락을 받은 서대문경찰서 형사주임 강용주(姜龍珠) 경위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안두희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그러자 괴청년 서너 명이 더 나타나서 형사주임을 막았다. 이들은 경찰이 어떻게 군인을 연행할 수 있느냐고 윽박지르면서 안두희를 데리고 나가 문밖에 있던 스리쿼터에 싣고 서둘러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몇 분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일이었다.30) 안두희는 헌병사령부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헌병사령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김구의 암살사실을 짤막하게 발표했는데, 헌병사령부 부사령관 전봉덕(田鳳德)은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로 체포되어 곧 헌병사령부에 수감중이며 범인이 현장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그 소속과 그 배후관계를 엄중 조사할 것이나, 현재 판명된 정도로는 다만 범인 단독행위인 듯싶다”라고 말했다.31)
전봉덕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범행이 단독범인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배후관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民主主義가 되겠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최대교(崔大敎)의 증언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최대교는 이날 일요일인데도 검찰청에 들렀다가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김구의 암살사건 소식을 듣고 곧 당직 검사인 이원희(李元熙) 부장검사와 함께 서대문경찰서로 가서 이하성(李夏成) 서장을 대동하고 경교장으로 갔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헌병사령부 순찰과장 김병삼(金炳三) 대위는 최대교도 못 들어가게 했다. 최대교는 헌병이 폭력으로 경교장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현장검증을 할 수 있었다.
최대교는 권승렬(權承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여 함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대문에는 ‘수렵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꿩사냥을 갔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 집으로 갔다. 아프다면서 누워 있던 신성모는 김구가 암살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겠군!”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세 사람이 함께 경무대로 갔으나 이승만 역시 낚시하러 가고 없었다.32) 신성모는 그 길로 경교장으로 갔다.
경교장에는 오후 1시가 지나자 조완구, 조소앙, 김창숙(金昌淑), 오세창(吳世昌), 안재홍(安在鴻) 등 지도자들이 달려왔는데,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신성모가 제일 먼저 조문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성모가 나타나자 깐깐한 성품의 조완구가 신성모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이놈,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네놈이 부하를 시켜 백범을 죽이고 무엇이 모자라서 또 여기에 왔느냐!”33)
조완구의 이러한 행동은 1949년 초부터 심심찮게 나돌던 김구 암살 소문이 이 무렵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李承晩은 밤중에 哀悼放送
이승만은 이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서울중앙방송국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애도방송을 했다.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 오늘 암살을 당하신 보도를 들은 나로는 놀랍고 담한(膽寒·매우 놀라서 두려움)해서 말이 잘 아니 나옵니다. 범인이 잡혔다 하니 무슨 주의로 이런 일을 행하였으며 이것이 개인행동인지 연루자가 있는지를 엄밀히 조사해서 일일이 공포하고 범인은 법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한인들이 어찌해서 이런 만행을 범하는지 과연 통탄할 일입니다. 공사간에 원혐(怨嫌)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끝까지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개명한 사람이 행할 바이거니와 하물며 이로운 사람을 살해하고 어찌 그 백성이 개명한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오. 백범 선생이 살해당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손해를 주게 된 것을 통분하여 마지아니합니다.
지금 민국정부가 성립된 지 1년이 다 못 되었어도 우리 우방들이 많이 도와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는 것과 관민합작으로 치안을 잘 유지하여 나가는 것을 칭찬하며,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 이하 여러 당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원조로 1억 5,000만불을 국회에 요청하여 며칠 안으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한인들만 합심합력하여 잘해 나아가면 다같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어찌해서 이런 불법행동을 행하여 저의 목숨에 해롭고 나라와 민족에게 누를 끼치게 하는지 생각할수록 통탄할 일입니다.”
이승만은 이어 김구와 자신의 오랜 협력관계를 조근조근 언급하면서 “어공어사(於公於私)에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와 백범 선생 사이의 사분(私分)으로 말하면 호형호제하고 의리는 실로 사생을 같이하자는 결심이 있던 터이며, 임시정부 주석으로 내가 절대 지지하였고 그 후 임시정부가 귀국했을 때에 나는 무조건하고 지지하여 온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정치상 관찰의 약간 차이로 말미암아 정계에 다소 의아하는 점이 없지 아니해서 우리 두 사람이 양편으로 시비를 듣고 있었으나 내가 믿고 바라기는 백범 선생이 조만간에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무 사심이 아니요 민국 대계에 유일한 방침으로 각오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근자에 와서는 이런 희망이 점점 표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에 기뻐하는 중인데 졸지에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어공어사에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해내 해외에서 백범 김구 주석을 사모하는 모든 동포는 한줄기 뜨거운 눈물로 그분의 죽음을 조상하며 따라서 그분이 평생 애국애족하는 대의를 본받아 그 사업을 계속 완수하기를 결심하기로 다같이 맹세하기 바랍니다.”34)
金九 장례는 ‘國葬’으로 치르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
주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 는 6월 27일에 김구의 암살사건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고, 이승만의 방송내용도 따로 번역해서 송부했다. 무초는 보고에서 “장례식에서 소란이 있을지 모르나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35)
6월 27일 오전에 경무대에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는 김구의 장례문제만 논의되었다. 이승만은 김구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하고 재무부 장관, 사회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대표로 장소와 시간 등에 관하여 경교장 치상회(治喪會)와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저격범의 처벌은 단시일 안에 완료하고 진상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의결했다.36) 그러나 한독당이 국장이라는 격식을 완강히 사양함에 따라 김규식의 타협안으로 국민장으로 결정되었다.37) 그리하여 6월 28일에 열린 제62회 국무회의는 이승만의 지시로 장례위원회에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 등 김구의 국민장에 따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했다.38)
安斗熙를 입당시킨 金學奎도 검거
안두희는 6월 27일 아침에 특무대로 이송되었는데, 육군본부 보도과는 이날 아침 9시에 김구 암살사건에 대한 발표를 했다가 취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하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생을 조국독립운동을 위하여 분투하신 김구 선생께서 불의의 흉변을 당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손실이요, 군으로서는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 진상에 관하여서는 목하 엄중 취조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판명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안두희는 한독당 당원으로 김구씨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자인 것.
(2) 안 소위는 누누이 김구씨와 상봉하여 직접 지도를 받던 자인 것.
(3) 당일은 인사차 김구씨를 만나러 갔다가 언론쟁투가 되어 격분한 결과 순간적으로 살의를 발생한 것.
그 외의 상황은 아직 문초 중이므로 추후 상세한 것을 발표하겠다.”39)
헌병사령부는 6월 27일 저녁 무렵에 경교장에 있는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를 검거하여 중부서에 유치했다. 김학규는 안두희를 한독당에 가입시키고, 김구에게 안두희를 면담하도록 요청해서 몇 차례 면담시킨 일이 있으므로 그 관계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40)
6월 28일에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이 안두희의 범행이 개인행동이고 군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김구 선생 저격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이 군인인 점에서 헌병이 취급하게 된 것이며, 일부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이 하등 군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 군인이 정치에 간섭을 한다거나 관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더욱이 군인으로서 정당에 정식 혹은 비밀을 논할 것 없이 당원으로 입당하였다는 자체부터가 절대적으로 용허치 못하는 것이다.
이번 범행의 동기가 확실히 개인적 행동이고 결코 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하며 … 군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으로써 국방에 만전을 기하며 악질 공산도배들을 하루바삐 완전히 소탕하여 남북이 격리되지 않는 완전된 국토 위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기초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것뿐이다.”41)
올리버에게 金九 피살사건 자세히 써보내
김구의 암살을 이승만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6월 28일에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 보낸 비밀 비망록에 잘 표명되어 있다. 이 비망록은 국회프락치사건 등을 포함한 당면 문제들을 설명한 것이었다. 김구의 암살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구의 암살이었습니다. 그는 남북협상을 주장하면서 남한 각 도에 걸쳐서 이전의 임시정부를 확고히 지지할 그룹들을 조직하여 내년 6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느라고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어요. 국민들 사이에는 그의 비애국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강한 감정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살 뉴스가 전해지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암살자는 김구가 신뢰하는 육군장교이고 자주 방문하여 비밀회담을 했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모든 의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독립당에서 전략적 입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승만은 김구 암살 당일의 정황을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범인이) 충분히 건강이 회복되면 그의 동기와 또 그의 배후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밝혀 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것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가 끝나면 그들이 이 불행한 사건의 전모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42)
살해동기는 행동노선 차이 때문
이승만은 이어 6월 30일에는 외국기자들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발표의 직접적인 동기는 AP통신이 김구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마치 한국에 위험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했었기 때문이다.43) 이승만은 이 성명에서 김구 암살사건의 원인을 당내 노선투쟁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김구의 암살사건에 대해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김구씨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서도 공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발표할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모든 사실을 일반 앞에 공개해 놓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그 생애를 조국독립에 바친 한국의 한 애국자에 대한 추억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의 법정에서 용의 깊게 검토될 이들 사실은 김구씨의 살해가 순수히 여하한 행동노선이 조국을 위하여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관한 당내 의견차이의 직접적 결과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불합치는 결코 당 자체밖에는 알려진 일이 없으며, 김구씨의 추종자가 동 논쟁을 결말짓고자 취한 격렬한 수단은 우리 전국에 비애를 초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4)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金九에 대한 弔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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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무후무한 인파가 몰려든 金九의 국민장. |
“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와 전민족이 다같이 놀라하며 슬픔을 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살해사건에 대하야 우리가 서로 조사(弔辭)하는 뜻과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터입니다. 원래 암살이라는 것은 개명한 나라 사람들의 극히 꺼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개명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크게 수치롭게 여기는 바이며, 더욱이 국가의 특수한 지도자요 애국자로서 우리가 다같이 숭배하는 김구 선생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더욱이 얼굴을 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변을 인연하야 우리가 일체로 애통하는 중에서 우리 민족의 단결심이 더욱 공고해서 민국 기초를 건설하는데 더욱 많은 공헌이 된다면 이는 김 주석의 평생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자는 목적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해서 국민장을 거행함으로 마지막 영생송사(迎生送死)의 전송을 하는데 유감 없기를 바랍니다.”45)
같은 날 신임 헌병사령관 전봉덕과 서울시경찰국장 김태선(金泰善)은 공동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은 38선 일대와 남한 각지의 공산당의 무장반란, 남로당 국회의원 체포, 김구 급서 등으로 국내는 비상 정세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군경이 건재함에 신뢰하고, 항간에 유포되는 조언비어(造言飛語)와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 야욕으로 모략 선동함에 부화뇌동하여 경거망동하지 말지며 생업에 일층 전력을 다하고 군경에게 절대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46)
중국군 헌병대령 출신으로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김구를 받들었던 전임 헌병사령관 장흥(張興) 대령은 어이없게도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일선 사단장으로 전출되었다.
김구의 영결식은 7월 5일 오후에 서울운동장에서 전무후무한 많은 인파가 참가한 가운데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陸軍本部 수사결과 발표에 다시 놀라
육군본부 보도과가 7월 20일에 발표한 장문의 안두희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안두희는 한독당에 입당한 뒤에 여섯번 김구를 만났다. 안두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독당과 김구의 사상 및 정치노선에 대하여 점차 회의를 느꼈다. 그것은 (1) 5·10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부인, (2) 평화통일의 이름 아래 공산당과의 제휴 기도, (3) 한독당 중요 간부에 북로당원 포섭, (3) 남북정치협상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 기도, (4) 미군철퇴를 주장하고, 철퇴 뒤에는 군사고문단 설치 절대 반대, (5)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반대, (6) 북한정책의 합리성은 찬양, (7) 남한 정부의 혁명가에 대한 박대를 공격, (8) 남한에서 조만간 일대 쿠데타(소위 의거) 발생 예언이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안두희는 탈당을 의도했으나 탈당한 뒤의 테러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고민하다가 김구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범행 당일 경교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구는 안두희에게 대포의 성능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고, 안두희가 영등포 포병대에서 경무대나 중앙청을 향하여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김구가 만열(滿悅·만족하여 기뻐함)하는 것을 보고 김구의 노선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당의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논쟁 끝에 사살하게 되었다.47)
이러한 수사발표는 사건 모의자들의 김구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안두희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았다. 그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제43조 군인의 정당 가입 금지 위반과 김구 살해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두희는 육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6·25전쟁으로 서울이 점령되기 직전인 6월 27일에 석방되어 육군에 복귀했다.
3. 反民特委의 解散
7월 1일의 제4회 국회(임시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승만은 치사를 통하여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 주어야 할 몇 가지 법안을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평소의 지론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반민법에 대해서는 내가 자초로 여러분에게 권고한 것이 무슨 행정당국의 지위나 세력을 고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입법부의 권위를 보호하여 이 반민법 문제를 속히 해결 삭제하려는 것이 행정부 유일한 의도였으니, 입법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의 없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위원들은 조사만 해서 등록하야 몇백명, 몇천명 혹은 몇만명이라도 다 명단을 만들어 행정부에 넘기면 행정부에서는 각인의 유무죄를 묻지 않고 다 명록에 따라 잡아가두고 입법부에서 정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에 넘겨서 법대로 처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니, 그대로 속히 진행해서 몇 주일 안에 이 명록을 만들어 오도록 여러분이 다 분투노력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고는 이어 위협조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제 그만큼 느긋해진 것이었다.
“만일 이를 빙자해 가지고 여전히 법외의 일을 계속 진행해서 민심이 선동되며 여론이 파동되어 반민법이 자연 무력하게 된다면 국회의 위신과 민국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속히 협조진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대로 또 몇 주일을 끌어나간다면 행정부에서는 그저 방임할 수 없으므로 조사위원을 따로 내어서라도 즉시 이 반민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위협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오직 긴급한 국사를 처리해야만 될 필요를 깨닫는 책임심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를 존중히 하는 본의로 이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온 것이니, 국회에서 이것을 양해하는 본의로 정부의 의를 너무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하루바삐 이 법안을 통과하셔서 중대문제가 속히 처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8)
국회는 7월 6일의 회의에서 반민법 제29조에 규정된 1950년 6월 20일까지의 공소시효 기간을 1949년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6명 가운데 가 74표, 부 9표로 가결했다.49) 그러자 위원장 김상덕(金尙德)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들은 이튿날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金尙德은 사임하고 李仁이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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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반민특위 위원장 李仁. |
반민조사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7월 14일에 회합을 갖고 이인을 위원장, 송필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사퇴 문제는 일단락되고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52) 이인은 장면(張勉)의 주미대사 부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을)구에서 3월 30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장택상(張澤相)을 누르고 당선된53) 뒤 6월에 법무부 장관을 사임했다. 그는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긴급한 현단계에 있어 일신상의 사정만으로 고사할 수 없는 난경이 있으므로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간 반민법의 개정으로 도피하거나 조사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함으로 공소시효를 중단하게 되는 자는 차치하고 그 이외에 대하여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음과 또 내외정세가 미묘 긴박함에 직면하였음과 아울러 이북 실지 회복이 미완된 현단계에 있어 반민법을 남북 양지에 공동한 균형적 운영을 못하게 됨이 유감이다. 그러나 이상 모든 정세를 고려하여 비록 제약된 기간일지라도 전 기능을 경주하여 죄질에 중점을 두고 신속공정하게 처단할 방침이므로 일반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또 차제에 이 법에 해당하는 자들은 한시바삐 전비를 회오하고 자수하여 신성한 법의 재단을 받아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갱생하기를 바란다.”54)
체제를 재정비한 반민특위는 활동의 첫 단계로 남한 전 지역 각 도지부에 신임 조사위원들을 파견했다.
이승만의 신뢰를 받는 이인은 반민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공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8월에 들어서는 그는 반민특위 발족 이래 큰 숙제였던 국회 안의 친일파 숙청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8월 14일에는 충남 서산 출신의 이종린(李鍾麟) 의원, 16일에는 경북 상주 출신의 한엄회(韓嚴回) 의원, 17일에는 전남 나주 출신의 이항발(李恒發) 의원과 충남 연기의 진헌식(陳憲植) 의원을 반민특위 본부로 소환하여 직접 신문했다.55)
그러나 이들의 조사를 마친 이인은 이종린, 진헌식, 한엄회, 이항발,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의 신성균(申性均) 의원 5명의 혐의사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상 5의원은 그 행위를 검토하고 정상을 작량(酌量)해서 일반적 표준에 의거해서 조사에 그치고 입건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내에 반민 해당자가 있다고 하나 명확한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 행위 자체가 반민 행위로 조사 처단하는 일반적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민의 위신과 의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입건하지 않기로 하였다.”56)
李承晩이 李埼鎔과 盧德述을 석방하라고
반민특위의 활동에 크고 작은 고 충이 많았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인은 이승만과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그의 회고록에 적어 놓았다. 이승만은 이인에게 구황실의 사가 종손인 이기용(李埼鎔)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이자 갑신정변 때에 영의정을 지낸 이재원(李載元)의 아들인 이기용은 한일합병 때에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반민특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재산 2분의 1 몰수의 선고를 받고 구속중이었다. 또한 심리에 회부된 노덕술(盧德述)을 석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두 사람 다 그냥 석방하기는 어려웠다.
하루는 이승만이 이인에게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청했다. 이인은 보나마나 반민특위에 관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나갔다. 그런데 이승만은 누구를 석방하라는 말을 하던 때와는 딴판의 말을 했다.
“처벌할 자를 처벌 않고 있다는데 이럴 수가 있소?”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받아 김병로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인은 이승만이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지 얼른 알아차렸다.
“더러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민특위가 악질을 제외한 정부, 국회, 군경 및 교직자에 대해서는 잠시 검거를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국회의 반민행위 혐의자를 이인이 직접 신문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이었다.57)
이인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8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흐지부지 끝내는 이유와 고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당시 공소시효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공정히 처벌하기 위하여 조사할 시간을 넉넉히 한 것이나 그동안 사무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시일을 단축할 수 있음을 깨닫고 법을 개정해서 8월 31일로 공소기간을 끝맺게 되었다. …
반민특위 사업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 일방에서는 용두사미로 그친다고 비난의 소리도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도 아니요 너무 세밀히 한다고 불만을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하는 것이 인정을 펴고 인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 정신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이일징백(以一懲百)의 효과를 거두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욱 38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재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와 공무원을 특별 배려한 이유
이인은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자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육자의 반민족행위는 그 영향이 더욱 크므로 그 죄과도 더욱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정하 그 욕스러운 교육이나마 전폐할 수 없어서 부득이 과오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후 그들이 후진의 교육을 위하여 진심으로 공헌할 것을 기대해서 그 죄과는 거의 불문에 부쳤으니 당사자들은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또 공무원 중에 투서, 고발, 조사보고 등을 받은 자가 있으나 이것은 각기 소속장관의 처리에 맡기고 본위원회에서는 송치치 않기로 하였다. 원래 공직에서 반민자를 제거하여 달라는 것이 민중의 여론의 일면이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 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공을 생각하고 금후 더욱 속죄의 길을 열어 주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당사자들은 각자가 자서자계해서 국가에 누를 끼침이 없도록 하고 더욱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부연할 것은 박춘금(朴春琴) 외 4인에 대한 체포 교섭은 목하 임(林) 외무부 장관과 맥아더 원수 사이에 진행중에 있으니 근일 중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58)
반민특위는 공소기간이 끝나고 닷새 뒤인 9월 5일 10시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특위위원과 조사부 간부 및 도지부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에서는 국회의장 신익희의 훈시와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부 장관 김효석(金孝錫), 법무부 장관 권승렬의 치사가 있었다. 이 연석회의를 끝으로 반민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모두 끝났다. 연석회의가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승만은 참가자들을 경무대로 초청하여 다과회를 베풀며 노고를 위로했고, 이어 오후 5시에는 신익희가 삼청동 관저로 일행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다.59)
李仁 위원장 자신도 용두사미였다고 회고
10월 5일에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됨에 따라 반민특위조사부,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폐지되고 앞으로 친일파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대검찰청 검찰관이 행하고,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대법원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이 제정되었다.60)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3일의 국회에서 가결되어 2월 14일에 공포되었다.61)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뒤 폐지될 때까지의 친일파의 처벌 상황을 보면, 반민특위조사부는 688명을 조사하여 그 가운데 599명의 혐의자를 특별검찰부로 송치했고, 특별재판부는 송치된 599명 가운데 293명을 기소하고 306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기소된 293명 가운데 특별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78명이었다. 그리하여 임시특별부의 판결을 받은 1명을 합쳐 7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뿐이었다.62)
반민특위의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 자신도 “반민특위는 … 한마디로 해서 용두사미였다”고 회고했다.63)⊙
1) 《東亞日報》1949년 5월20일자, <南北協商說에 兩金氏는 冷靜>.
2) 《東亞日報》1949년 5월20일자, <新版民戰을 劃策> ; 《朝鮮日報》1949년 5월20일자, <美蘇協調下 서울서 會合>. 3) 《朝鮮日報》1949년 5월20일자, <北韓의 南北提議說에 兩金氏側冷談>. 4) 《京鄕新聞》1949년 5월16일자, <金日成을 最初로 招請>. 5) 《京鄕新聞》1949년 5월21일자, <北政權認定아니다>. 6) 《東亞日報》 1949년 5월20일자, <接觸說事實與否밝히라>. 7) 《京鄕新聞》1949년 5월21일자, <金日成과 連絡은 事實>. 8) 서동만,《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236~237. 9) 國史編纂委員會,《北韓關係史料集(Ⅵ) 1945~1949》, 1988, pp.292~295. 10) 《北韓關係史料集(Ⅵ)》, p.311.
11) 《北韓關係史料集(Ⅵ)》, pp.311~312. 12) 《北韓關係史料集(Ⅵ)》, pp.220~221. 13) 和田春樹,《朝鮮戰爭全史》, 岩波書店, 2002, pp.52~53. 14) 《朝鮮日報》1949년 6월11일자, <時局問題에 金九氏問答>.
15) 《朝鮮日報》1949년 6월15일자, <團結이 緊急>. 16) 《朝鮮中央日報》1949년 6월17일자, <韓獨全國大會, 宣言文等採擇>.
17) 《서울신문》1949년 6월24일자, <美蘇妥協顯著>. 18) 《北韓關係史料集(Ⅵ)》, pp.232~233. 19) 《北韓關係史料集(Ⅵ)》, p.247.
20) 和田春樹, 앞의 책, p.57 ; 森善宣, <朝鮮勞働黨の結成と金日成>,《國際政治》134, 日本國際政治學會, 2003, pp.141~142. 21) 《로동신문》1949년 6월28일자, 都珍淳, <1949년 김구의 ‘마지막 노선’에 대한 검토>,《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韓國民族運動史硏究》, 나남출판, 1997, p.983에서 재인용. 22) 《北韓關係史料集(Ⅵ)》, pp.276~179. 23)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編,《白凡金九全集(12) 暗殺》,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430~450. 24) 《調査報告書》, p.450.
25) 《調査報告書》, p.440. 26) 김학규, <백범선생님을 추모하면서>,《白凡金九全集(12)》, p.311. 27)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백범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8, pp.211~212. 28) 위의 책, p.217. 29) 《調査報告書》, p.440.
30) 같은 책, pp.212~215. 31) 《東亞日報》1949년 6월27일자, <金九氏被襲絶命> 및 <犯人의 單獨行爲인듯>. 32) 《中央日報》1992년 4월15일자, <暗殺듣고 “이제 민주주의”>.
33)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 앞의 책, p.216. 34) 《朝鮮日報》1949년 6월28일자, <於公於私에 痛恨至極, 愛國大義를 繼承하자>. 35) Muccio to Acheson, Jun. 17,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9, vol.Ⅶ,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1045~1046. 36) 國家記錄院 소장,《國務會議錄》 제61회(1949.6.27), p.391 37) 김학규, <백범선생님을 추모하면서>,《白凡金九全集(12)》, pp.339~341. 38) 《國務會議錄》 제62회(1949.6.28), p.393.
39) 《京鄕新聞》1949년 6월28일자, <金九氏狙擊犯, 安斗熙少尉判明>. 40) 《京鄕新聞》1949년 6월29일자, <金學奎氏拘禁>. 41) 《朝鮮日報》1949년 6월29일자, <犯行은 個人行動>. 42) Rhee to Oliver, Jun. 28, 1949, Robert T. Oliver, Sy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Panmun Book Company LTD, 1978, pp.232~233. 43) 《朝鮮日報》1949년 6월29일자, <金九氏狙擊事件, AP通信報道>. 44) 《東亞日報》1949년 7월2일자, <國內엔 危機없다>.
45) 國會事務處,《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開會式(1949.7.1), p.2. 46) 《朝鮮日報》1949년 7월3일자, <軍警을 信賴하라>. 47) 《朝鮮日報》1949년 7월21일자, <金九先生殺害事件眞相> ; 《東亞日報》1949년 7월21일자, <先生의 政治路線에 懷疑心 품고 犯行>.
48)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開院式(1949.7.1), p.4. 49)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3호(1949.7.6), p.40. 50)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4호(1949.7.7), p.52. 51)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8호(1949.7.12), pp.105~106. 52) 《制憲國會速記錄(6)》, 제4회 제11호(1949.7.15), pp.177. 53) 中央選擧管理委員會,《歷代國會委員選擧狀況》, 1971, p.64. 54) 《京鄕新聞》1949년 7월16일자, <反特委員長에 李仁氏就任>.
55) 《自由新聞》1949년 8월18일자, <國會反民者摘發>. 56) 《京鄕新聞》1949년 8월27일자, <國會內엔 反民該當者없다>. 57) 李仁,《半世紀의 證言》, 明知大學出版部, 1974, pp.214~215.
58) 《京鄕新聞》1949년 9월1일자, <「以一懲百」 成果얻었다>. 59) 《서울신문》1949년 9월7일자, <大統領·申議長特委關係者를 招請>. 60) 《制憲國會速記錄(7)》, 제5회 제56호(1949.12.2), pp.1377~1378. 61) 《東亞日報》1951년 2월16일자, <反民法廢政>. 62) 허종,《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p.234. 63) 李仁, 앞의 책, p.215.